영국 하원이 말기 환자의 조력자살(assisted dying)을 합법화하는 법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를 논의하며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전 11월에는 원칙적 찬성(330 vs 275)이었으나, 보호장치 부족 우려로 일부 영국 의회의 하원의원들은 입장을 재고 중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최종 심의를 위해 상원(House of Lords)으로 넘어가며, 공공 여론과 의료계의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지난 6월 19일(현지 시각), 영국 하원은 말기 환자의 존엄사 선택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Terminally Ill Adults (End of Life) Bill’의 다음 단계 상정을 결정하는 본회의에 돌입하였다. 이번 법안은 6개월 이하의 예상 생존기한을 가진 정신적으로 판단능력이 있는 성인 말기 환자가 의료진의 지원 아래 스스로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한 것으로, 지난 11월 330 대 275라는 원칙 찬성표를 받은 바 있다.
법안은 초기에는 법원 승인 절차가 요구되었으나, 수정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정신과의사·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판단으로 대체되었다. 이 변경은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완화된 보호 장치”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법안 통과 여부는 이번 금요일 본회의에서 결정되며, 이후 법안은 상원을 거쳐 왕실 재가(Royal Assent) 절차를 밟게 된다. 법안이 최종 승인되면 4년의 준비기간을 두고 실행될 예정이다.
<찬성 측의 주장>
법안 발의자인 노동당 김 리드비터(Kim Leadbeater) 의원은 “이 법은 말기 환자의 존엄성을 지키고, 완화의료가 아닌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반대 이유는 공포 조장에 불과하며 보수·진보 상관없이 국민의 선택권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여론조사에서는 약 75%의 국민이 조력자살 법제화를 지지하며, 캐나다·호주·미국 일부 주와 비교해도 '진보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우세하다.
<반대 측의 우려>
일부 의원과 의료계, 종교계는 보호 장치의 강화와 NHS(국영의료서비스) 시스템의 준비 부족을 문제 삼는다. 특히 정신질환자·노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자발적 결정 압박” 가능성을 경고한다.
타임스는 찬성 여론에도 불구하고, 찬성에서 반대로 선회하거나 기권을 선언한 의원 수가 적잖아 법안의 운명이 ‘아슬아슬’하다고 보도했다.
GDN VIEWPOINT
영국이 이번 법안을 둘러싸고 보여주는 논쟁은 ‘삶의 존엄’과 ‘사회적 안전망’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는 중요한 사회적 갈림을 드러낸다.
개인의 선택권 강화 vs 취약계층 보호 논란
다수 국민이 존엄사에 찬성하지만, 심사체계가 충분히 견고한지 여부는 여전히 의문이다.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는 '선택'이 아닌 '압박'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보건 시스템의 준비도 문제
NHS가 의료 인력·예산·상담망 등을 충분히 갖춘 상황인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사후 준비 기간 4년’은 다소 여유 있어 보이지만, 현실적 보완책이 필요하다.
정치적 리스크와 사회 문화 변화
노동당이 표결을 '자유투표(free vote)'로 처리하며 당의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고 있지만, 이번 법 논의가 영국 사회 전반의 가치관 변화—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 전환—을 상징하는 중요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유럽 및 전 세계 동향과의 연결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 점진적으로 조력자살을 인정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영국의 결정은 유럽 내 보편적 기준 설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세계적 흐름과도 긴밀히 연결된 사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