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 예상치 못한 건강보험료와 세금 부담
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한 건강보험료와 소득세 부담으로 인해 실제 손에 쥐는 연금액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년층의 재정적 안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은 이러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 증가로 인해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은퇴자들이 새롭게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연금 수급자의 지역가입 전환 가속화
국민연금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강화로 인해 약 24만 9천 가구(피부양자 가구의 7.2%)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들 가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연평균 264만 원, 월평균 약 22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연금의 종류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부과되지만,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소득 규모가 같더라도 국민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수급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200만 원의 연금을 전액 국민연금으로 받는 경우와 국민연금 100만 원, 퇴직연금 100만 원을 합쳐 200만 원을 받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후자의 경우가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적습니다. 이는 동일한 총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세금 문제 역시 유사한 상황입니다. 기초연금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로 인해 명목상 연금 수령액은 비슷하더라도 국민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 수급자보다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 적어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연금 수급 예정자들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보고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연금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래 수령 시기보다 연금을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5년까지 수령 시기를 앞당길 수 있지만, 앞당기는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매년 6%씩, 최대 30%까지 영구적으로 감액됩니다.

전문가들은 연금 제도의 실질적인 보장 수준을 평가할 때는 단순히 명목상의 수령액만을 볼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한 '순연금소득'을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몇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째, 건강보험료 부과 시 국민연금 소득에서 기초연금액 상당 부분을 공제하는 방안, 둘째, 주택연금을 건강보험료 산정 시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셋째, 연금 수급 예정자들에게 예상되는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는 방안 등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상세 안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소득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 소득,배당 소득,사업 소득,근로 소득 (근로소득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연금 소득 (과세 대상 연금 소득 전체가 포함됩니다.),기타 소득 연 소득은 일반적으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소득이 반영됩니다.
-재산 기준
재산은 총 60등급으로 구분되어 점수화되며, 다음 자산들이 포함됩니다.토지, 건축물, 주택,선박, 항공기 등 임차 주택의 보증금 및 월세 금액 재산 기준은 해당 연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재산 변동에 따라 매월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A씨의 건강보험료 계산 예시
가상의 인물 A씨의 사례를 통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A씨의 소득 정보 ; 노령연금: 3,000만 원,금융 소득 (이자 및 배당): 1,200만 원, 사업 소득: 800만 원, A씨의 재산 정보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5억 원, 자동차: 잔존가액 5,000만 원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 반영 기준에 따라 A씨의 총 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노령연금: 50%만 반영 (1,500만 원),금융 소득: 1,200만 원, 사업 소득: 800만 원, 총 소득 합계 = 3,500만 원, 현재 건강보험료율 7.09%를 적용하여 *소득 보험료를 계산하면: 소득 보험료: 3,500만 원 × 7.09% = 약 248,150원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
A씨의 재산 정보를 점수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 점수: 785점, 재산 점수에 점수당 금액(약 208.4원)을 곱하여 재산 보험료를 계산하면: 재산 보험료: 785점 × 208.4원 = 약 163,590원
A씨의 총 건강보험료
소득 보험료와 재산 보험료를 합산하여 A씨가 납부해야 할 총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소득 보험료: 248,150원, 재산 보험료: 163,590원, 총 건강보험료: 248,150원 + 163,590원 = 약 411,740원, 따라서 A씨가 매월 납부해야 할 총 건강보험료는 약 411,740원이 됩니다.
이처럼 국민연금 수령액에 더해 건강보험료와 세금 부담까지 고려할 때, 은퇴 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책 개선을 통해 연금 수급자들의 부담이 완화되고 제도의 형평성이 확보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