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납북피해가족연합의 대북전단 살포 시도와 관련해 “도민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접경지역 순찰과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도는 1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파주 등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강도 높은 현장 감시체계를 가동 중”이라며 “행정명령에 근거해 전단살포를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는 6월 14일부터 7월 10일까지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며 집회신고를 완료했다. 지난 12일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이 중단된 가운데,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재차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북한의 즉각적인 반발을 촉발해 주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현재 발효 중인 ‘위험구역 행정명령’에 따라 선제적 차단조치에 나섰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0월 16일 파주·연천·김포 등 3개 시군을 ‘대북전단 살포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후 도는 특사경을 비롯해 시군, 경찰, 군부대와 함께 살포 시도 차단에 총력 대응해 왔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특사경을 투입해 접경지역 내 순찰활동을 강화했고, 기습살포에 대비한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도는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시도한 전단살포(2023년 10월 31일·2024년 4월 23일)를 현장에서 차단한 바 있다.
이번에는 정부 차원의 대응도 병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한 이후, 통일부는 지난 16일 유관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고, 경기도도 지방정부로서 공식 참여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당시 사실상 ‘경기도 홀로의 대응’과는 달라진 흐름이다.
도는 위험구역 내 전단살포 물품 반입을 차단하고, 실제 살포가 강행될 경우 관련자를 즉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풍향 분석, 단체 동향 파악 등 기습행동 방지를 위한 정보 수집과 야간 순찰도 지속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대응은 행정명령 해제 시점까지 무기한 유지될 것”이라며 “북한의 오물풍선, 대남방송, 민간단체 전단살포 등으로부터 접경지 주민의 일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