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방치된 농촌 빈집을 거래 가능한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농촌빈집은행)'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지자체가 수집한 빈집 정보를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에 등록해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플랫폼 연계...공인중개사 매물화 지원
‘농촌빈집은행’은 공공이 수집한 빈집 정보를 한방, 디스코, 네이버부동산 등 민간 플랫폼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 ‘그린대로’에 등록해 매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3월부터 참여 지자체 모집과 함께 지역별 관리기관 및 협력 공인중개사 선정을 추진해왔다.
현재까지 경기도 이천, 충북 충주·제천·옥천, 충남 예산·홍성, 전북 부안, 전남 강진·광양·담양·여수·영암·완도, 경북 예천, 경남 의령·거창·합천, 제주 등 총 18개 지자체와 4개 관리기관, 약 100여명의 공인중개사가 참여를 확정했다.
빈집 소유자 동의 절차 착수...10개 지자체 문자 발송
빈집이 거래 가능한 매물로 등록되기 위해선 소유자의 거래 동의가 필수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1일부터 제주, 충주, 옥천, 예산, 홍성, 여수, 예천, 의령, 거창, 합천 등 10개 지자체에서 빈집 소유자에게 거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문자 발송을 시작한다. 나머지 8개 시·군도 실태조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문자 수신자는 온라인을 통해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 협력 중개사가 현장 확인을 통해 거래 가능성을 판단한다. 거래가 가능하다고 판정된 빈집은 곧바로 민간 플랫폼에 등록된다.
전국 전광판·온라인 통해 홍보 강화
농식품부는 사업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6월 한 달간 전국 40여개 전광판에 국가광고를 실시하고, 홈페이지와 SNS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은 방치된 빈집을 주거, 창업, 여가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라며 “빈집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농촌의 유휴자산을 실수요자와 연결하는 새로운 거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타문의:043-271-6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