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허강호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6월 12일(목),『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내수진작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 확대라는 측면에서 일견 긍정적이다.
예를 들어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2015년 8월 14일(금)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기획재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이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매출을 크게 늘려 내수진작에 기여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긴 편에 속하므로 휴식권 보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연도별로 변동성이 큰 편이다. 이에 정부는 대체공휴일을 운용하고 있지만, 휴일의 변동성이 현행 대체공휴일 제도(일부 공휴일 제외)로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는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이를 보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민들의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임시공휴일과 내수 활성화의 연결고리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1월 27일 임시공휴일의 내수진작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올해 1월 27일 임시공휴일의 경우, 해외여행이 많은 1월에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서 상당히 긴 연휴가 발생했고, 다수의 국민들이 해외로 나갔다. 이들의 소비는 내수진작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국내 관광소비가 1월 27일 임시공휴일 당일에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초단기 소비 진작 효과가 임시공휴일 이후에도 지속되었는지는 불명확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정부가 기대한 수준의 내수진작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진작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나, 수출과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은 비교적 명확하다.
설사 임시공휴일이 내수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인정한다고 해도 수출과 생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임시공휴일이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순(긍정-부정)효과는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최근의 경기침체가 내수부진에서 비롯된 면이 크지만 내수진작은 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충분조건이 아니다. 정부는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 생산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또한 임시공휴일은 정부의 재량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임의적 사건이고 상당수 국민이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순전히 정부의 재량에 달려 있어 예측하기 어렵고 안정적이지 않다. 연도별로 변동성이 큰 공휴일 수는 임시공휴일이 아니라 대체공휴일 확대, 요일지정제 도입 등 제도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더라도,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휴식권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이므로 지금보다 더 많은 이들이 휴식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