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2025년 하반기 귀농·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접수

[권해철 기자] 울산 울주군이 귀농인들의 안정적 정착 및 농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2025년 울주군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정부 정책 융자 지원 프로그램으로, 시중금리와 대출금리 간의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보전하는 이차보전 사업 형태이다. 

사업 대상자는 농협 자금을 활용하여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 받을 수 있다.


지원은 만 65세 이하(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귀농인, 기존 농촌에 거주하는 재촌비농업인, 그리고 귀농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원 분야는 크게 농업 창업과 주택자금 두 부문으로 나뉜다.


농업 창업 지원은 영농 기반 마련 및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 또는 구입(수리 등)을 대상으로 하며, 세대당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한편, 주택자금 지원은 주택 구입이나 신축, 증·개축을 위한 자금으로 세대당 최대 7,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이 분야는 연령 제한이 없고 재촌비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자격과 관련해서는 귀농인의 경우 울주군으로 전입한 지 5년 미만이어야 하며, 농촌지역 이주 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 거주한 이력이 있고, 귀농·영농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재촌비농업인의 경우에도 교육 이수 실적이 필요하며, 최근 5년 이내에 영농 경험이 없고 신청일 기준으로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어야 한다. 

귀농 희망자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전입 예정자로서 거주기간과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울주군청 농업정책과를 통해 접수하며, 사업 선정자는 지원 분야별로 연 2.0%의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은 5년 거치 후 10년 동안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종 사업자금은 지역농협 등에서 신용도 및 담보 평가를 거친 후 확정된다. 울주군의 예산 배정액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추후 통보될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이번 융자 지원사업이 귀농을 꿈꾸는 이들에게 든든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울주군은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과 성공적인 농업 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5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울주군 제공)

작성 2025.06.04 18:57 수정 2025.06.0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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