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토지 및 주택 보유 통계를 발표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 전년 대비 1.2%(3,304천㎡) 증가한 267,905천㎡로 전체 국토의 0.27%를 차지하였다.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33조 4,892억 원으로, 이는 전년보다 1.4% 증가한 수치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전체의 53.5%(143,312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뒤를 중국(7.9%), 유럽(7.1%), 일본(6.1%)이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5%, 전라남도 14.7%, 경상북도 13.6% 순으로 외국인 보유 면적이 많았다.
토지 용도별로는 임야와 농지 등 기타용지가 67.7%로 가장 많았으며, 공장용지(22.0%), 레저용지(4.4%), 주거용지(4.2%)가 뒤를 이었다. 외국인 유형 중에서는 외국 국적의 교포가 전체의 55.6%를 차지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고, 외국법인(33.7%)과 순수 외국인(10.5%)이 뒤를 이었다.
주택 보유 현황도 눈에 띈다. 2024년 말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총 100,216호로, 전체 주택의 0.52%를 차지했다.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총 98,581명이었으며, 93.4%가 1채만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 주택 보유자는 중국인이 56,301호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22,031호), 캐나다(6,315호), 대만(3,360호), 호주(1,940호)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가장 많은 주택(39,144호)이 몰려 있었으며, 서울(23,741호), 인천(9,983호)이 뒤를 이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정보를 정밀 분석해 이상 거래를 조사하고,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가능성을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문의 : 김홍래기자 (믿음가부동산) / 010-8340-56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