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025년 5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세 차례 개최해 1,926건을 심의한 결과, 86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인정하였다. 이로써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 인정 건수는 총 30,400건에 이르렀다.
860건 중 759건은 신규 또는 재신청이었으며, 101건은 기존 부결 건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반면,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6건은 보증보험 또는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이 반환 가능한 사유로 인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196건은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처음으로 위반건축물 28호도 매입 결정되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위반건축물을 매입한 것은 처음으로, 지자체 건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통해 매입이 가능해진 덕분이다.
2024년 11월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까지 11,733건의 매입 협의 요청 중 4,156건에 대해 매입 가능 판단을 통보했고, 이 중 669호가 실제 매입 완료되었다.
정부는 피해자에게 주거, 금융, 법률 등 총 32,362건의 종합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결정된 피해자들은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법률 대리, 대환대출, 긴급복지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 수단이 확대 적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박진홍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이번에 위반건축물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되면서 피해자 지원 폭이 한층 넓어졌다”며 “향후 유사사례를 지자체에 전파해 피해주택 매입과 주거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