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파이데이아]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노란우산공제’

절세와 생활안정까지 한 번에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한 폐업과 사업 불안정성이 커지는 가운데,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가 주목받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로, 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기 상황에 대비해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장 큰 장점은 연 최대 600만 원까지의 소득공제 혜택이다. 이를 통해 연간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가까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사업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99만 원까지 세금 감면이 가능하다.

[사진 출처: 노랑우산공제 이미지, 챗 gpt 생성]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해 개인 파산이나 채무 위기 상황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으며,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의 90%까지 저금리 대출도 가능하다. 복리 이자가 적용되어 장기적으로는 자산 증식 효과도 크다. 또한 가입자는 자동으로 상해보험에 가입되며, 해당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전액 부담한다는 점도 큰 매력이다.

 

가입 대상은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표자 중 소기업·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업종에 따라 매출액이나 상시근로자 수 등의 조건이 다르다. 가입은 노란우산공제 공식 홈페이지(www.8899.or.kr)를 비롯해 전국 중소기업중앙회 지부, 제휴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다.

 

다만, 중도 해지 시 그간 받은 세액공제가 추징되며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공제금은 폐업, 만 60세 이후의 노령, 사망, 장기요양 등의 사유 발생 시 지급된다.

 

전문가들은 “노란우산공제는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사회보장제도”라며, “소득공제 혜택을 챙기면서도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강조한다.

 

 

 

 

 

 

 

박형근 정기자 기자 koiics@naver.com
작성 2025.05.31 08:49 수정 2025.05.3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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