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서해 구조물 대응을 위해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한중 해양협력대화, 한미일 안보 협의체 활용해야

[한국공공정책신문=허강호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5월 28일(수),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관련 법적 검토와 대응 방향」이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에 2018년 7월 선란 1호, 2024년 5월 선란 2호 등 심해양식장을 설치하였다.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과 같은 경계미획정 수역에 시설물에 준(準)하는 대형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국제법상 금지된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이 조업질서 유지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에 방해가 된다면 한중 어업협정의 위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때에는 게양하고 있는 국기의 국적에 따라 관할권이 발생하는 기국주의가 적용되어 한국은 위반사실을 중국에 통보할 수 있으며, 중국은 위반 행위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한국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구조물의 설치 지점이 대한민국과 중국의 중간선 안쪽 수역이라면, 우리나라 법집행기관이 국제법과 관련 국내 법률에 따라 정당한 법집행활동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관련 국내 법률에는 「배타적 경제수역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사안전법」, 「선박위해처벌법」이 있다.

 


하지만 설치 지점은 중간선 바깥쪽(중국 쪽)이다

이 지점에서는 한국의 법집행행위도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의 서해 구조물이 가져올 선박의 항행 위험, 해양환경에 대한 영구적인 물리적 훼손 위험에 비례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만약 중국이 해당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중국의 서해 구조물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다른 국가의 정당한 주권적 권리행사를 방해(예를 들면, 선박 등의 항로 방해)하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 중첩적으로 이루어져 그 규모가 확대된다면, 결국 우리의 서해 관할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 중국이 현상 변경을 위한 준비를 끝내기 전, 한미일 안보 협의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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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5.05.30 14:08 수정 2025.05.30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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