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등 화재로 타버린 문화유산,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한국공공정책신문=허강호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5월 30일(금), 「산불 등 화재로 인한 문화유산 피해와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2025년 영남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문화유산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현행 법령 및 정책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향후 산불 등 화재로부터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2025년 3월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보물 의성 고운사 연수전과 가운루를 비롯한 총 35건의 문화유산이 피해를 입었다.

최근 5년간 산불 등 화재로 인한 국가지정 문화유산 피해는 총 29건이고, 이 중 산불로 인한 피해는 9건이다

 


2005년 양양 산불로 인한 낙산사 전소, 2008년 화재로 인한 숭례문 소실 등을 계기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법령이 지속적으로 정비되어 왔음에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 문화유산에는 옥외소화전과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물의 경우 옥외소화전은 91.9%, 자동화재속보설비는 90.1%가 설치되어 있어 법정의무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와 국가유산청장의 허가 절차가 필요하며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30일이다. 산불·산사태 등 긴급한 상황에는 이러한 사전 허가 절차가 오히려 문화유산 소실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산불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산불 발생시 문화유산 보호에 필요한 다양한 방재 장비의 구비와 사용 방법 등이 반영되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방염포의 경우 매뉴얼에 방염포의 구비 여부, 설치기준과 준수사항, 안전조치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찰 등 문화유산 주변의 소나무림이 화염 전파로 인한 산불 확산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산불에 강한 내화수림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시행 사례가 있으며, 이를 제도화·체계화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또한, 국보 및 보물급 문화유산 주변 산림에 산불안전공간으로서 20~25m의 이격거리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격거리 조성 폭이 충분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산불 등 화재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통하여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 문화유산에 옥외소화전과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민속문화유산과 사적의 경우에도 이들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소방시설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산불·산사태 등과 같은 긴급한 재난의 경우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에 있어 사전 조치 후 사후 승인이 가능하도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5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매뉴얼에 다양한 방재 장비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특히 방염포에 대해서는 문화유산의 유형, 크기와 규모 등을 반영한 설치기준, 설치시의 준수사항 및 작업자의 안전조치에 대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문화유산 주변에 내화성이 강한 수종을 식재한 내화수림대 조성을 활성화하여 산불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산림과 문화유산 사이에 20~25m로 조성되고 있는 이격거리 확장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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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5.05.30 13:57 수정 2025.05.30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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