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6월 4일부터 연립·다세대주택 등 비(非)아파트에도 6년 단기임대 등록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비아파트 중심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세제 혜택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등록 요건을 갖춘 주택 소유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및 법인세 중과 배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단기임대의 경우 임대 기간은 최대 6년이며, 건설형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매입형은 4억원 이하(비수도권은 2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세제 지원이 적용된다. 특히 법인세 중과 배제는 건설형에만 한정된다.
장기임대 전환 시 기존 단기임대 기간을 장기 의무임대 기간으로 전환해 최대 6년까지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기임대 운영 이후에도 장기 안정적 임대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보완책도 도입됐다. 기존 감정평가액 중심의 임대보증 기준은 임대사업자와 감정인의 유착 우려가 제기돼 왔으나, 앞으로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인정하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를 통해 보증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시가격 적용 비율도 하향 조정된다. 공동주택은 ▲9억원 미만 145%(기존 150%) ▲9억원 이상 130%(기존 140%) ▲15억원 이상 125%(기존 130%)로 조정된다. 단독주택의 경우 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구간은 180%에서 170%로 낮아진다.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도 신설됐다. 퇴거 시 과도한 원상복구비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입주·퇴거 시 상호 입회 하에 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수선비 산정 시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연구도 착수한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이 임대차 계약의 허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와 보증가입 내역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등록 임대사업 종료 후 부기등기 말소는 지자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가능해진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비아파트 임대시장도 제도권 내에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권익 보호에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