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숙원 풀렸다! 천안·아산 경계 확정…학교 개교 청신호

신방동-배방읍 경계, 드디어 조정 완료…6월부터 새 행정지도 시행

(가칭)한여울학교·설화4중 건립 탄력…지역 교육환경도 대전환

천안시·아산시 행정공조 빛났다…도민 숙원 해결한 협력 모델

[사진 출처: 천안시.아산시 경계조정 대상지 위치도, 충청남도 제공]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 간의 복잡하게 얽힌 행정경계 문제가 10여 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경계 조정 논의가 본격화된 2014년 이후,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뚫고 마침내 행정안전부 주도로 관할구역 변경이 확정됐다.

 

충남도에 따르면, '천안시와 아산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대통령령으로 공포됐고, 오는 6월 7일자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천안 동남구 신방동과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일대의 일부 토지가 각각 상대 시 관할로 편입된다. 구체적으로 아산 배방읍 휴대리의 1필지(613.2㎡)는 천안시로, 천안 신방동의 2필지(7003.8㎡)는 아산시로 이동된다.

 

이 같은 행정경계 조정은 단순한 지리적 정리 차원을 넘어, 택지개발지구 내 교육 인프라 확보라는 현실적 이유에서 추진됐다. 아산 탕정지구에 들어설 예정인 (가칭)한여울학교(2027년 3월 개교 예정)와 (가칭)설화4중학교(2028년 3월 이후 개교 예정)가 대상이다. 해당 부지들이 시 경계에 걸쳐 있어, 착공 및 개교 일정에 지장이 우려되던 차였다.

 

실제로 2014년 7월 첫 논의 이후, 같은 해 12월 천안·아산 행정협의회가 경계 조정안을 공동 검토했고, 2015년 7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포함한 실무자들이 행정구역 변경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2016년 천안시의회가 대형 유통단지 유치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무산됐고, 논의는 오랜 기간 교착 상태에 머물렀다.

 

전환점은 지난해 9월 충청남도의회의 동의와 함께 찾아왔다. 이어 12월에는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통해 양 시가 최종적으로 합의하면서 행정안전부에 공식 협의 결과가 제출됐고, 마침내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도는 이번 경계 조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토지대장, 지적도 등 ‘공부정리’ 작업을 완료하도록 행정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는 행정경계의 실질적 적용을 위한 마지막 절차다.

 

충남도 자치안전실장은 “이 상태로 학교 건립이 추진될 경우 양 시가 별도로 건축 허가를 조율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돼 학생과 주민이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컸다”“10년 넘게 이어진 과제 해결에 함께해준 기관들과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천안 신방동과 아산 배방읍 간의 경계조정이 10년 만에 마무리되면서, 지역 내 교육 인프라 확충에 속도가 붙게 됐다. 행정구역의 명확한 정리는 학교 건립 과정의 행정절차를 단순화하고, 착공과 개교 일정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또한 두 도시 간 협력 모델로서도 의미 있는 선례를 남긴다.

 

이번 천안·아산 간 경계조정은 단순한 땅의 이동이 아닌, 지역사회와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수년 간 지연된 학교 건립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주민과 학생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지역 간 협력이 만들어낸 ‘행정통합의 힘’이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

 

 

 

 

 

작성 2025.05.14 11:16 수정 2025.05.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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