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접수…6월 30일까지 과태료 면제 혜택

동물등록 미이행·정보 미변경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천시는 반려견 유실 및 유기 방지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2025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들의 동물등록 참여를 높이고, 체계적인 반려동물 관리를 통한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조치다.


‘동물등록제’는 반려견 정보를 지자체에 등록해 관리하는 제도로, 유실 시 신속한 반려인 확인을 돕고 유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1차(5월 1일~6월 30일), 2차(9월 1일~10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되며, 각각의 종료 후에는 집중 단속이 예고돼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 등록 후 주소나 소유자 변경 등 정보를 갱신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 중에는 등록 미이행 및 변경 미신고에 대해 과태료가 면제된다.


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 반려견이며, 등록을 희망하는 시민은 반려견과 함께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등록정보 변경은 부천시 도시농업과 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부천시 도시농업과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책임 있게 기르는 데 있어 기본적인 의무이자 출발점”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과태료 없이 등록을 완료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천시, 6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작성 2025.05.13 18:12 수정 2025.05.1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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