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손 보험금 사기, 실손보험료 폭탄
치매를 앓고 있는 70대 전문의를 채용하고, 간호사에게 전문의 명의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토록 한 보험사기 일당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과 부산경찰청은 7월 초순 허위 진료기록을 이용해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 일당 10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주범인 한의사 A씨는 치매를 앓고 있는 전문의 B씨를 허위 진료기록 발급용으로 형식적으로 채용했다. 이후 상담실장 겸 간호사 C씨에게 B씨 명의로 허위 처방과 진료 기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C씨는 병원 방문 환자들에게 보험사기를 유도하며, 결제된 금액에 상응하는 공진단과 피부미용 시술 등을 제공하도록 병원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C씨와 병원 직원 간의 메신저 대화에서는 도수치료 대신 에스테틱과 스파를 진행하는 내용이 드러났다.
이들은 엑셀파일 형태의 도수치료 명부에 보험사기 유형별로 색깔을 구분해 실제 미용시술 일정과 허위 도수치료 일정을 이중장부로 관리했다. 가짜 환자 100여 명은 허위로 발급된 도수치료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 1인당 평균 1000만원, 총 10억원을 편취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뿐 아니라 동조한 환자들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솔깃한 제안에 가담한 환자들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 송언석 의원이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2014년 2722억원에서 지난해 1조 4888억원으로 10년 새 5.5배 급증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보면 약침은 143억원에서 1551억원으로 10.8배 증가했고, 물리요법은 83억원에서 642억원으로 7.7배, 첩약은 747억원에서 2782억원으로 3.7배 늘었다. 이로 인해 한방병·의원의 교통사고 환자 수가 일반 병·의원의 환자 수를 초과했다.
이 사건은 허위 진료기록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한 조직적인 보험사기의 실태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보험사기 방지의 중요성과 보험 계약자들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강화와 함께, 보험 계약자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금감원과 경찰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조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