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알뜰폰 시장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촉구

대기업 자본력에 무너지는 알뜰폰 시장,

정부는 지속 가능한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라!

 

▶ 대기업의 ‘0원 요금제’·끼워팔기로 중소 알뜰폰 사업자 생존 위기

▶ 저가 경쟁이 시장 집중으로 이어지면 소비자 선택권 위축 우려

▶ 알뜰폰 경쟁 촉진과 소비자 편익 위해 시장 구조 개선해야

 

알뜰폰(MVNO)은 이동통신 3사의 시장 지배력을 견제하고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2010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성장해 2025년 6월 기준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국내 통신 시장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외형적인 성장과 달리 알뜰폰 시장의 경쟁 구조는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2024년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휴대폰 회선 기준으로 이동통신 3사 자회사와 금융·대기업 계열 사업자가 알뜰폰 시장의 5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막대한 자본력과 브랜드, 유통망, 마케팅 역량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가입자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기업 알뜰폰 시장점유율]

SKT 자회사KT 자회사LG U+ 자회사

금융•대기업 계열 자회사

(국민은행 등)

합계
7.4%21.5%18.1%4.8%51.8%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히 최근에는 ‘0원 요금제’와 금융상품 가입을 연계한 통신상품 판매 등 대기업의 자본력을 활용한 공격적인 영업 전략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은 소비자에게 단기적으로 저렴한 요금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대규모 자본력과 기존 고객 기반을 가진 사업자와 중소·독립 알뜰폰 사업자 간 경쟁 여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출혈경쟁이 장기화될 경우 시장 전체의 경쟁 기반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알뜰폰 업계 전체 영업이익은 2023년 296억 원 흑자에서 2024년 258억 원 적자로 전환됐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 상당수가 수익성 악화와 가입자 정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사업자는 사업 철수나 폐업까지 검토하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단순히 일부 사업자의 경영난에 그치지 않는다. 대기업의 자본력에 기반한 저가 경쟁으로 중소·독립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 기반이 약화되고, 결국 시장에서 경쟁자가 사라지면 시장 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다. 경쟁 사업자가 충분히 존재하지 않는 시장에서는 지금의 저렴한 요금과 혜택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소비자에게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0원 요금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쟁을 통해 장기간 저렴한 요금과 다양한 선택권이 보장되는 시장이다.

알뜰폰 제도는 이동통신 3사의 시장 지배력을 견제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런데 정작 알뜰폰 시장이 이동통신 3사 자회사와 대기업 계열 사업자를 중심으로 재편된다면 제도의 도입 취지 자체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시장의 외형적 성장만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입자 수가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알뜰폰 시장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누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지, 중소·독립 알뜰폰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지, 소비자의 선택권이 장기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정부가 알뜰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과 시장지배력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기존 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에 대해서는 일몰제 등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금융 대기업의 알뜰폰 시장 진입과 결합 판매가 공정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금융상품과 통신상품을 결합해 가입자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자본력에 따른 경쟁 우위가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는지, 통신상품 가입을 금융상품 이용과 연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되지 않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셋째, 중소·독립 알뜰폰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중소 사업자가 스스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합리적인 유통·마케팅 환경을 조성하는 등 경쟁 기반을 강화해 특정 대기업 중심의 시장 재편을 막아야 한다.

 

넷째, 시장 재편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사업자 폐업이나 철수 가능성에 대비해 요금제 승계, 번호이동, 고객센터 운영, 개인정보 보호 등 이용자 보호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알뜰폰은 이동통신 3사의 또 다른 저가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아니다. 대기업의 자본력을 이용한 시장 확대를 위한 통로가 되어서도 안 된다. 알뜰폰의 존재 이유는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며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데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알뜰폰 시장의 외형적 성장에만 안주해서는 안 된다. 대기업의 자본력에 의해 경쟁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한다면 알뜰폰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인 소비자가 결국 피해를 입게 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장 지배력에 대한 관리와 중소·독립 알뜰폰 사업자 보호를 포함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

 

작성 2026.09.29 13:36 수정 2026.09.29 13:36

RSS피드 기사제공처 : 한국데이터뉴스 / 등록기자: 한국데이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