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2026년 지원 규모는 4,000명 이상이며 신청은 8월 31일 오후 6시 마감된다. 지원은 생애 1회다.
서울시는 ‘2026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 안에서 이사한 뒤 전입신고를 마친 청년가구다. 신청기간은 8월 18일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다.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합해 실제 지출한 금액 중 최대 40만원을 지원하며 둘 중 한 항목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청 전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연령과 주택 조건이다. 원칙적으로 만 19~39세인 198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가 대상이다.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42세까지 연령 상한이 연장될 수 있다. 신청자 본인은 무주택자여야 하며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주택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선정이 어렵다.
임차주택의 거래금액도 중요하다. 전·월세 거래금액이 2억원 이하여야 하며 계산식은 ‘임차보증금+(월세액×100)’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0만원이라면 거래금액은 8,000만원으로 계산된다. 소득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 기준이며 2026년 7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지원되는 비용의 범위도 확인해야 한다. 중개보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가 대상이다. 다만 재계약이나 중도 퇴실 때문에 발생한 중개수수료는 지원되지 않는다. 이사비는 개인용달, 포장이사·반포장이사, 사다리차 비용 등이 포함되지만 택배비와 청소비, 택시비, 렌터카 비용 등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 비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지출을 완료한 금액이다.
신청자가 특히 놓치기 쉬운 부분은 증빙서류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임차인 정보와 공인중개사 날인, 소재지,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주거전용면적 등이 확인돼야 한다. 중개보수를 계좌이체했다면 이체내역과 함께 공인중개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등이 필요하다. 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신청한다고 모두 지원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적격자의 신청금액이 예산을 초과하면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전세사기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와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이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다른 기관에서 같은 성격의 중개보수나 이사비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 등은 제한될 수 있어 중복수혜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서류심사 결과는 10월 말, 최종 결과는 11월 말, 지원금 지급은 12월 초로 예정돼 있다. 이사를 마친 청년이라면 단순히 나이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전입신고일, 무주택 여부, 거래금액, 건강보험료, 실제 지출 증빙까지 함께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최근 서울에서 전·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본인의 계약조건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한 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거래금액 계산이나 중개보수 증빙방법이 헷갈린다면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조건을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좋다.
문의 : 홍부놀부 홍종학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