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 9기의 새로운 막이 올랐다. 강화 군민들은 새로운 군정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복지, 교통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지속가능 하려면 반드시 함께 가야 할 기반이 있다. 바로 환경이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 대형 산불, 해안 침식과 생태계 변화는 이미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왔다. 강화군 역시 예외가 아니다.
정부는 이러한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했다. 그 가운데 제3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와 농촌의 공간을 기후위기에 강한 구조로 전환하도록 하는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강화군은 이 조항을 단순한 법률이 아니라 미래 발전 전략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강화는 수도권에서 가장 넓은 농경지와 풍부한 산림, 광활한 갯벌, 수많은 하천과 저수지, 그리고 아름다운 해안선을 동시에 가진 천혜의 지역이다. 이것은 관광자원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최고의 탄소흡수원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기후변화로 산불 위험은 높아지고 있고, 해양쓰레기는 해안을 위협하고 있다. 농업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은
하천과 갯벌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도시 녹지 확충과 생태축 연결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제는 사후 복원이 아니라 사전 예방 중심의 환경정책이 필요하다.
탄소중립기본법 제34조가 강조하는 핵심은 도시숲, 생활권 녹지, 생태축, 기후대응 기반시설 확대이다.
이를 강화군에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정책이 가능하다.
첫째, 강화 전역을 연결하는 탄소흡수 숲 조성.
둘째, 해안과 하천을 연계한 생태복원 사업.
셋째, 면 단위 생활권 녹지 확충과 쉼터 조성.
넷째, 산불 예방을 위한 탄소저장고 관리체계 구축.
다섯째, 관광과 환경을 함께 살리는 친환경 녹색관광 정책 추진.
이러한 정책은 환경만 살리는 것이 아니다.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관광의 품격을 높이며, 군민 건강을 지키고, 국가 공모사업과 국비 확보에도 유리한 기반이 된다. 환경은 규제가 아니다. 환경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가장 큰 투자이며,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자산이다.
민선 9기는 강화군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이제 강화군은 탄소중립기본법 제34조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탄소중립 도시이자 생태도시로 도약해야 한다.
군과 민, 환경단체는 민선 9기의 출발과 함께 동반 성장과 발전을 꾀하기 위한 방책으로 관련된 탄녹법
34조를 바탕으로 함께 새롭게 출발하려는 선상에 서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