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시즌을 앞두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변종 유해업소 상술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다가오는 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총 4주에 걸쳐 도내 홀덤펍과 멀티방,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겨냥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의 칼을 빼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방학 기간 동안 청소년들의 발길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 인근 구역과 주요 상업지구 밀집 업소를 최우선 타깃으로 설정해 진행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성인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홀덤펍은 사행심과 도박을 노골적으로 조장하는 게임 제공 업소로 분류되어 있어,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아르바이트 고용이나 매장 출입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반면 학생들의 놀이 공간으로 인식되는 일반적인 멀티방이나 룸카페의 경우, 업종 그 자체만으로 미성년자의 이용이 전면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매장 외부에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도록 시야를 맹목적으로 차단하거나 완전히 밀폐된 구조를 갖춘 곳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여기에 푹신한 매트리스를 비치하고 임의로 잠금장치까지 설치한 업소의 형태라면, 이는 현행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기준에 의거해 명백한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될 소지가 다분하며 미성년자의 출입과 고용이 법적으로 엄격히 통제된다.
특사경이 이번 단속에서 예고한 핵심 점검망에는 상인들의 다채로운 불법 행위들이 촘촘하게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업주가 미성년자를 불법으로 채용하여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비롯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환각물질이나 술, 담배와 같은 치명적인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대여하고 판매하는 행위가 주요 적발 대상이다. 또한, 매장 내에 미성년자 출입 및 고용을 제한한다는 안내문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묵인하에 실질적으로 미성년자 출입을 허용하는 등 청소년보호법의 맹점을 노린 기만행위 전반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 가해지는 처벌 수위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현행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불법으로 고용한 업주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막대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더 나아가 청소년에게 환각물질을 포함한 각종 유해 약물을 판매 및 대여한 범법 행위 역시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뿐만 아니라 업소 입구 등에 미성년자 제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행위와 실제로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도 각각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엄중한 법적 심판이 뒤따를 전망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다가오는 여름방학 기간에 미성년자들의 유해업소 이용 빈도가 급격히 늘어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룸카페와 멀티방, 홀덤펍 등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의 싹을 자르고, 청소년이 온전히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방어막을 구축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경기도는 행정력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날카로운 눈과 귀를 통한 적극적인 공익 제보도 병행해서 받는다. 우리 동네에서 벌어지는 유해업소의 불법 영업 현장을 목격한 도민이라면 누구나 경기도 콜센터나 경기도 특사경 공식 누리집을 통해 즉각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은밀한 밀실과 사행성 게임장의 탈을 쓴 유해업소의 불법행위는 자라나는 세대의 미래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독소이다. 이번 경기도 특사경의 대대적인 제재와 단속이 지역사회 내 만연한 안전 불감증에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 도민 모두가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는 긍정적인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