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리포트] "식품이 치료제로 둔갑"… 유튜브 발 허위 마케팅 실태와 제도적 대안

과학적 검증 없는 '기적의 요법', 고령층 소비자 오인 및 경제적 피해 유발

불투명한 상업적 추천 알고리즘이 소비자의 합리적 정보 선택 저해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체계 강화와 지자체 중심의 미디어 해독력 교육 시급

 

[사진: 건강보조식품 광고 영상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보고 있는 남성, 제미나이 생성]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미디어 소비가 전 연령층으로 보편화되면서 동영상 플랫폼을 기반으로 유포되는 건강 정보 마케팅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 유튜브를 비롯한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에서는 일반 식품에 불과한 제품을 암이나 당뇨 등 만성·중증 질환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기적의 요법처럼 포장하여 유포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러한 영상들은 정식 의학적 임상시험이나 과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극적인 후기 형식의 스토리텔링을 차용하여 소비자의 불안감을 자양분 삼아 성장하고 있다. 특히 신체적 노화와 질병 극복에 대한 간절함이 큰 6080 고령층의 경우 정보의 진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가려내기 어려운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어 단순한 정보 오인을 넘어 심각한 건강권 침해와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콘텐츠들이 플랫폼의 상업적 생태계와 결합하여 고도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단순 가짜 뉴스의 유포를 넘어 영상 하단에 구매 링크를 첨부하거나 특정 쇼핑몰로의 이동을 직접 유도하는 변칙적인 상술이 정교하게 작동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근 단속 데이터에 따르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식품의 오인·과대광고 적발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1인 미디어 형태로 제작되는 동영상들은 직접적인 표현을 교묘하게 피해 가는 문장 구조를 사용하여 법망을 우회하고 있으며 기존 방송 매체와 달리 사전 심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사후 적발과 제재에 한계를 보인다.

 

 

보건 의료계와 미디어 전문가 그룹 연구진들은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글로벌 플랫폼의 불투명한 인공지능 추천 시스템을 지목한다. 사용자가 한 번 관심을 보인 특정 건강 기능 관련 영상을 인식하면 알고리즘은 유사한 성격의 가짜 건강 정보를 반복적으로 노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는 객관적인 사실로부터 격리된 채 왜곡된 정보만을 지속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필터 버블 현상에 갇히게 된다는 분석이다. 

 

상업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왜곡된 정보와 기술이 결합할 경우 고령층 소비자는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고 공인된 의료 기관의 적기 치료를 기피한 채 민간요법에만 의존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연쇄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상의 자극적인 치료 효과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영상을 무조건 수용하기보다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의하여 정보를 교차 검증하는 소비자 주체성이 요구된다.

 

 

이 같은 허위 의학 정보 및 과대광고의 범람은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 실패와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서 기인하므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들은 내부 가이드라인을 통해 유해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하루에도 수만 건씩 쏟아지는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수 스크리닝하는 데는 명확한 한계를 보인다. 

 

방송심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받는 레거시 미디어와 달리 온라인 동영상 매체는 현행법상 전통 언론으로 분류되지 않아 허위 사실 유포나 오인 유도 행위에 대한 사후 처벌 및 정정보도 요구 등 소비자 구제 조치가 미비한 상황이다. 불투명한 추천 알고리즘의 구조적 제어와 미디어 생태계의 책임성 강화가 동시에 요구되는 시점이다.

 

 

결과적으로 급증하는 시니어 대상 가짜 건강 정보 피해를 방지하고 고령 사회의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법적 가이드라인 제정과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시급히 요구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당국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강화하고 허위·과대광고 수준의 콘텐츠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영상 차단 및 계정 제재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령층 소비자가 디지털 미디어의 정보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해독할 수 있도록 돕는 시니어 맞춤형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전국 지자체 및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확대 운영하는 정책적 대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회차에서는 시니어들의 소외감과 외로움을 파고드는 유튜브 발 심리 마케팅의 실태와 그 배후에 숨겨진 정서적 착취 구조를 집중적으로 조명할 예정이다.

 

 

 

 

작성 2026.07.02 16:42 수정 2026.07.0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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