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70개사 모집…근로환경 개선 최대 2천만 원 지원

인증기업 대상 고용환경 개선 비용 최대 2천만 원과 29종 인센티브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70개사 모집…고용환경 개선 최대 2천만 원 지원

올해는 일자리 우수기업 50개사와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20개사 등 총 70개 기업을 선정한다. 고용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해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고용 안정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다.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사업은 고용 증가와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선 중소기업을 인증하고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경기도는 2009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900개 기업을 인증했다. 올해도 우수기업 70개사를 선정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일자리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신청 대상을 기존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기업에서 경기도 내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신청 기업은 서류심사와 현장 실태조사,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일자리 성장성과 일자리의 질, 기업 경영 건전성, 취약계층 채용 기여도, 복리후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는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결산을 완료한 중소기업이다. 일자리 우수기업은 최근 1년간 평균 고용 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 인원이 5명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은 최근 1년간 평균 청년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거나 청년 고용 유지율이 25%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인증을 받은 기업에는 인증서와 인증현판이 수여되며, 다음 연도 '고용환경 개선 사업'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보증 평가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경기도 기업지원사업 가점 등 모두 29개 분야의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특히 고용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휴게실과 구내식당, 화장실, 사무공간, 작업공간 등 근로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근무환경 개선 시설에 대해 기업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근로 만족도와 고용 유지율을 높이고, 우수 인재의 중소기업 유입과 장기근속 여건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4일까지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좋은 일자리는 기업 경쟁력과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 기반"이라며 "고용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에 노력하는 우수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고,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근무환경 개선을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6.07.01 17:59 수정 2026.07.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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