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더 이상 단순한 학생 간 갈등이나 생활지도의 문제가 아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처분은 학생의 학교생활은 물론, 경우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이나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실제로 학교폭력 처분 이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사실관계 인정이나 절차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사례도 있다.
학교폭력은 교육적 판단과 함께 법률적 판단이 함께 이루어지는 영역인 만큼,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는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필요한 절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심의 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진술뿐 아니라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학교 상담기록, 생활지도기록, 메신저 대화, 사진 및 동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관계를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사건 초기 진술이다.
학생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당황하거나 친구를 보호하려는 마음으로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최초 진술은 학교폭력 심의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경찰 수사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과정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이른바 '쌍방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서로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동일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최초 폭력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각 학생의 행위가 방어행위인지 보복행위인지, 폭력의 정도와 지속성은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책임 여부와 처분 수위가 결정된다.
따라서 감정적인 주장보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CCTV 영상, 카카오톡이나 SNS 대화 내용, 사진과 동영상, 학교 상담기록, 목격 학생이나 교사의 진술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서 삭제되거나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폭력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처분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반대로 피해 학생 측에서도 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법무법인 동승의 김상헌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은 학생 간의 갈등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학업과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분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 학생이든 신고를 당한 학생이든 초기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이후 절차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폭력 사건은 학폭위 심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