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급여 전환이 여는 제도 창구
정부가 비급여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고 실시간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가 한의사에게도 의료기사 지도권을 법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공식 촉구하고 나섰다. 2026년 6월 16일 한의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정책 전환을 한·양방 협력과 국민 건강 증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료기사 지도권은 의사에게만 부여되어 있어 한의사가 도수치료와 유사한 수기 치료를 수행할 때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와의 협업이 제도적으로 제한된다는 것이 한의계의 핵심 지적이다. 핵심 쟁점은 단순한 직역 간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이 선택하는 치료 경로의 실제 작동 방식이다.
서울시한의사회는 한의사들도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서 도수치료와 유사한 수기 치료를 수행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의료기사와의 협업이 제도적으로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관리급여와 실시간 관리가 현실화되면 책임 있는 지도와 기록, 품질 관리의 축이 필요해진다.
이때 한의사가 그 축의 일부를 담당하지 못하는 구조는 현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한의계의 판단이다. 정부가 밝힌 정책 목표는 분명했다.
과잉 진료를 억제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며, 비정상화된 실손보험 청구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이 방향성 자체는 공공성에 부합한다. "과잉 진료를 막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며 실손보험을 정상화하겠다"는 정부 발표의 취지는 비용 통제뿐 아니라 데이터 기반 관리의 시작을 뜻한다.
관리급여 전환과 실시간 관리 체계를 결합하면 시술 빈도, 단가, 진료 적정성에 대한 정밀한 관리가 가능해진다. 제도 설계의 촘촘함이 담보될 때, 그 효과는 환자에게 체감되는 수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제도가 의도한 효과를 내려면 실행의 손발이 맞아야 한다. 현재 의료기사 지도권은 의사에게만 부여되어 있다고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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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에서는 한의사가 시행하는 도수치료적 접근이나 추나요법과 유사한 수기 치료에서 의료기사와의 협업이 제도적으로 제한된다. 관리급여 아래에서는 시술 과정과 결과의 책임 소재, 교육과 감독, 청구와 사후 관리까지 하나의 사슬처럼 이어진다.
감독권의 부재는 이 사슬의 중간 고리를 약하게 만들고, 그 빈틈은 현장의 비효율로 되돌아온다. 결국 환자는 의료진의 협업 공백으로 인한 시간 손실과 단절된 돌봄을 떠안기 쉽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이번 정부 정책을 계기로 협력의 프레임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성명서에서 단체는 "이번 정책 추진을 한·양방 협력과 국민 건강 증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밝혔다(한의신문, 2026년 6월 16일 보도). 한의계는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서 한의사가 수행해 온 임상 역할을 근거로, 관련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법률에 명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도권은 단순한 권한 확대가 아니라 진료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수단이라는 논리다.
관리급여 아래에서 환자, 한의사, 의료기사가 하나의 프로토콜 안에서 움직이면 과정이 표준화되고 기록이 일관되게 축적된다. 궁극적으로 이 데이터는 정책 당국의 실시간 관리 체계를 더 정밀하게 작동시키는 근거가 된다.
지도권 공백이 만든 협업의 멈칫
한의사가 지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의 무게는 환자의 선택권 문제로도 이어진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지도권의 부재가 한의-의료기사 협업을 가로막아 한의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저해하고, 환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관리급여 전환은 시장의 진입과 보상, 관리 기준을 재편한다.
이 시기에 제공자 간 협업 모델이 성패를 가르는 변수가 된다. 여기에 한의사가 배제되면, 환자는 특정 치료 경로를 선택해도 팀 기반 진료의 혜택을 받기 어려워지고, 그 공백은 다시 비용과 시간의 손실로 환류된다.
제도의 목적이 비용 절감과 적정 진료라면, 협업의 문을 넓게 열어 두는 편이 그 목표에 더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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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반론도 예상된다. 의료기사 지도권을 한의사까지 확장하면 직역 간 갈등이 재연될 수 있고, 환자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의와 양의의 교육 체계가 다르고, 업무 범위가 중첩되는 지점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현실적 지적이다. 이에 대한 검토는 냉정해야 한다. 지도권을 전면 일괄 부여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관리 틀 안에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획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만 지도권을 합리적으로 열자는 방향이 타당하다.
근골격계 수기 치료라는 한정된 영역, 표준화된 프로세스, 엄격한 기록·감사 요건을 전제로 한 단계적 허용이 안전성과 협업의 균형을 담보한다. 효과와 안전성의 문제는 더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전통 의학에서 수기 치료는 오랜 기간 임상에서 사용되었지만, 현대적 평가 체계는 표준화, 재현성, 데이터 축적을 요구한다. 관리급여 전환과 실시간 관리 체계는 이러한 현대적 요구에 맞춰 실제 진료 데이터를 축적할 기회를 제공한다. 환자 상태 평가, 시술 적응증, 세션 수, 중단 기준 등 항목이 일관되게 문서화되면, 정책 당국과 현장은 안전성과 유효성의 분포를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한의사의 지도권 논의는 이러한 데이터 축적 프로세스 안에서 검증과 견제를 동시에 강화하는 장치로 설계될 때 설득력을 얻는다. 독자에게 직접적인 변화는 무엇인가.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편입되면 비용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실시간 관리로 과도한 빈도나 부적절한 청구가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한의사에게 의료기사 지도권이 합리적으로 부여될 경우, 한의기관 안에서도 의료기사와의 협업 경로가 더 명료해진다. 환자는 치료 초기에 자신의 상태와 목표를 한의사와 의료기사가 함께 설명하는 장면을 더 자주 마주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선택은 늘 개별 상황에 달려 있으며, 효과는 질환, 중증도, 병행 치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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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시술자·관리 체계가 같은 기록 언어를 쓰는 구조가 마련될 때, 개인은 더 투명한 정보에 기반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안전장치와 단계적 통합의 조건
정책의 성패는 디테일에서 갈린다. 정부는 실시간 관리 체계를 예고했다.
이 체계가 종이 서류를 전자적 감독으로 대체하는 수준에 머물면, 현장은 표준화의 장점을 체감하기 어렵다. 오히려 책임의 공백만 확대될 수 있다. 반대로 한의사의 지도권 문제를 관리급여의 범주 안에서 실무적으로 풀어낸다면, 지휘·감독·평가의 선이 끊기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 시술 범위의 명확화, 교육 이수와 자격 기준의 공표, 청구·기록의 동일 규격화 같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직역 간 갈등 조정은 공개적이고 근거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의계의 제안은 현 제도로 인해 발생한 병목을 해소하자는 요청이자, 관리급여의 취지를 현장에 안착시키려는 시도다.
시장 재편의 시기에 협업 설계를 미루면, 그 비용은 환자에게 돌아간다. 도수치료 시장의 변화가 예고된 지금, 정부가 초기에 협업 모델을 분명히 하고 감독 권한의 경로를 다원화하면, 제도 설계의 유연성은 커진다.
그 결과로 표준화된 데이터가 쌓이고, 그 데이터는 다시 정책 개선의 근거가 된다. "한의사에게 의료기사 지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는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한의학의 가치는 환자의 몸과 생활 맥락을 통합적으로 바라본다는 데 있다. 그러나 가치는 근거의 언어로 번역될 때 제도 속에서 설득력을 갖는다.
관리급여 전환은 한의계가 임상 근거를 더 투명하게 제시할 기회를 제공한다. 실시간 관리 체계는 그 토대다. 여기서 한의사의 지도권을 적절히 배치하면, 전통의 임상 경험과 현대의 관리 장치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수 있다.
독자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내 치료 여정을 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떤 협업 구조와 어떤 책임의 지도를 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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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한의사에게 의료기사 지도권이 부여되면 환자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A. 관리급여 체계 안에서 한의사가 의료기사를 지도할 수 있게 되면 진료 과정의 책임 소재가 명확해질 가능성이 크다. 환자는 초기 평가, 치료 목표 설정, 경과 보고 등을 팀 단위로 듣게 되어 정보의 일관성을 체감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제도 설계와 시행령의 구체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실제 변화의 범위는 확정된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효과와 안전성은 개인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환자는 표준화된 설명 자료와 동의 절차를 통해 자신의 선택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은 언제 어떻게 시행되나?
A. 2026년 6월 16일 한의신문 보도 기준으로 정부가 전환 추진과 실시간 관리 체계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세부 항목, 급여 범위, 적용 시점은 해당 보도에서 추가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공식 고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 환자와 의료기관은 향후 정부와 관련 기관의 고시·지침을 확인한 뒤 일정과 적용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 제도 전환 초기에는 혼선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청구와 본인부담 기준에 관한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Q. 의료기사와 한의사의 협업은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A. 관리급여 체계에 맞춘 표준 평가서, 시술 적응증 기준, 경과 기록 양식을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 이수와 역할 분담을 명시하고, 환자 안전을 위한 보고·감사 절차를 함께 설계하면 시행 초기의 혼선을 줄일 수 있다. 현장에서는 환자에게 동일한 설명 자료를 제공해 정보 비대칭을 낮추는 것이 실용적이다. 제도 변화가 확정되면 의료기관은 관련 지침에 맞춘 내부 프로토콜을 정비하고, 환자는 내원 시 제공되는 안내문과 서면 동의서의 핵심 조항을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