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자동차세 242억 원 부과…7월 3일까지 납부 가능

6월 1일 기준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소유자 대상

부천시는 202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242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7월 3일까지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부천시, 자동차세 6월 정기분 242억 부과…7월 3일까지 납부

자동차세는 자동차와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차량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다만 자동차세를 연납 방식으로 이미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과세기간 중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실제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세액이 산정된다.


당초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였으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정보시스템 일시 중단으로 인해 납부 기한이 7월 3일까지 연장됐다.


지방세 시스템은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시까지,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 일시 중단될 예정이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이체와 전자납부번호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etax), 스마트폰 간편결제 서비스, 지방세입 ARS 등 다양한 비대면 납부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활용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이 연장된 만큼 다양한 납부 수단을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또는 각 구청 자동차세 담당 부서(원미구 032-625-5230~5233, 소사구 032-625-6190~6192, 오정구 032-625-7190~7192)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 2026.06.15 18:10 수정 2026.06.18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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