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화 치고 받고 메치는 해외 사업 진출 기업의 혈투 탄녹법 35조

탄녹법 35조 해외 사업이 받는 3대 관리 감독 시스템

피 눈물 나게 하는 해외진출기업

탄녹법 제35조와 관련 정부 지침에 따르면, 해외에서 사업을 할 때 기업들은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로부터 크게 세 가지 차원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해외 사업이 받는 3개 관리감독 시스템  

 [1단계; 계획 검토] --> [2단계: 실시간 모니터링] --> [3단계: 제삼자 현지 검증]

 (사업 계획 사전승인)    (데이터 상시 기록. 보고)          (전문 검증기관의 실사) 

 

1. 설계도부터 검사하는 '사전 승인'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 방법으로 하면 정말 탄소가 줄어드는 게 맞는지" 정부(부문별 관장기관)에 사업계획서를 내고 철저한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가 승인해 준 공식 '방법론(감축량 산정 방식)'만 사용해야 한다.

 

2. 기업 스스로 증명하는 '모니터링 보고서'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기업은 온실가스가 얼마나 줄었는지 계측기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모니터링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보수성의 원칙으로 데이터가 애매할 때는 감축량을 일부러 '가장 적게' 잡아서 계산 조금이라도 수치를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3. 암행어사 같은 '제삼자 전문기관의 검증'

기업이 보고서를 쓰면 끝이 아니다. 정부가 지정한 공인 검증기관(제삼자)이 개입 이들은 기업이 제출한 서류가 진짜인지, 해외 현지 공장이나 발전소의 계측기가 제대로 돌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검증보고서를 작성한다.

독립성 보장: 해당 기업에 컨설팅을 해줬거나 특수 관계가 있는 검증인은 참여할 수 없도록 법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요약하자면 해외에서 일하더라도 "계획대로 진짜 줄이고 있는지(측정)", "그걸 거짓 없이 기록하는지(보고)", "전문가가 봐도 투명한지(검증)"라는 MRV(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 과정을 완벽히 통과해야만 비로소 국내에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거리가 멀다고 해서 감독의 눈길이 느슨해지는 일은 없다.

해외에서 가장 자주 터지는 3대 시비 유형

1. "누구 공이냐?" - 감축 실적 독점 시비 (중복 계산 분쟁)

가장 흔한 갈등으로 한국 기업이 돈과 기술을 대고, 베트남 현지 공장에 탄소 감축 설비를 깔았다고 할때 나중에 탄소가 줄어들면 두 나라가 서로 자기 실적이라고 우기는 상황이 생김.

 

유치국(해외 현지): "우리 땅에서 우리 인력으로 줄인 거니 우리 실적(NDC)이야!"

투자국(한국 기업): "우리가 돈 대고 기술 줬으니 우리가 한국으로 가져갈 거야!"

이 조율이 안 되면, UN 파리협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이중 계산(Double Counting)’에 걸려 양국 모두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치명적인 시비가 된다.

 

2. "갑자기 법이 바뀌었다" - 현지 정부의 정책 변경 시비

개발도상국 정부의 정책이나 정권이 바뀌면서 발생하는 시비.

 

처음에는 "우리나라에 와서 탄소 좀 줄여주세요, 실적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라고 계약해 놓고, 막상 사업이 끝나갈 때쯤 "생각해 보니 우리도 국가 목표(NDC) 채우기 급하니까 이 실적 못 넘겨줍니다" 하고 말을 바꾸거나, 송출 통제(수출 제한)를 걸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법적 구속력이 약한 국가들을 상대할 때 대기업들도 가장 무서워하는 리스크로 비화된다.

 

3. "진짜 줄어든 게 맞냐?" - 현지 데이터 및 검증 시비

현지에서 수집된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의 신뢰성을 두고 벌어지는 시비이자 힘겨루기 단편.

 

해외 현지 공장의 계측기가 고장 났거나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거나, 현지 검증기관과 한국 검증기관의 기준이 달라 감축량 산정을 두고 몇 톤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날카로운 법적·기술적 공방이 오고 간다. 시비가 장기화되면 기업은 수년간 투자한 비용을 날릴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중재에 나섬.  기업 간의 계약만으로는 이런 시비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등 주요 협력국들과 정부 대 정부(G2G)로 미리 '양자 협정'을 맺어 분쟁 해결 절차를 명문화해두고 있다. 그래야 우리 기업들이 안심하고 땀을 흘릴 수 있으니까... 

 

대기업들이나 환경부 실무자들이 "저 나라는 정말 사업하기 까다롭다"라며 혀를 내두르는 '단골 리스크 국가군'은 명확히 존재한다.

이들이 고의로 사기를 친다기보다는, 자기 나라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과 격렬한 시비가 붙게 되는데 주로 어떤 국가들이 어떤 유형으로 시비를 걸어오는지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어 지면을 할애 해본다. 

 

1. "다 지어놓으니 딴소리" – 배짱형 (동남아 주요 개발도상국)

우리나라 국제감축사업의 가장 큰 무대이자, 동시에 가장 시비가 많은 곳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 국가들이다.

 

시비 패턴: 처음에는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필요하니까 환영합니다. 하지만 막상 태양광 발전소나 폐기물 소각 시설이 다 지어지고 탄소 감축량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태도가 바뀐다.

이유: 이 나라들도 UN에 제출한 자기들만의 감축 목표(NDC)가 있다.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탄소 배출량이 폭발하자,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결국 "우리도 목표 채워야 하니, 한국으로 실적 못 넘겨주겠다"라며 상응조정(실적 이전 승인)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배분 비율을 자국에 유리하게 다시 쓰자고 버티는 경우가 생긴다.

 

2. "법과 제도가 계속 바뀐다" – 혼돈형 (중남미 및 일부 아프리카 국가)

칠레, 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나 일부 아프리카 협력국들은 정치적 불안정성과 행정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시비가 잦다.

 

시비 패턴: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에서 맺은 기후변화 협정이나 약속을 뒤집어버린다. 또는 탄소 시장 관련 법안을 갑자기 개정해서 외국 기업의 실적 반출에 엄청난 세금을 매기거나 제한을 걸어버린다.

이유: 현지 공무원들의 기후변화 전문성(Readiness)이 떨어지다 보니 행정 처리가 몇 년씩 지연되기도 해 기업 입장에서는 감독 기관의 말이 계속 바뀌니 시비가 생길 수밖에 없는경우.

 

3. "우리 방식으로만 검증해라" – 자존심형 (중앙아시아 등)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같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는 기술적·절차적 기준을 두고 시비가 자주 붙는다.

 

시비 패턴: 한국 정부와 UN이 인정하는 글로벌 표준 계측·검증 방식을 가져가도, "우리 국가 표준(GOST 등)과 다르니 인정할 수 없다"라며 현지 데이터 승인을 거부하는 식.

이유: 자국 산업 보호와 규제 주권을 내세우며 깐깐하게 굴기 때문에, 줄어든 탄소량의 '수치'를 몇 톤으로 확정할 것인가를 두고 수개월 동안 피 말리는 공방을 벌이게 됨.

 

결국 돈과 국익의 싸움

탄소 감축 실적은 이제 국제 시장에서 '돈(배출권)'이자 국가 경쟁력이다. 개도국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이 와서 자국 땅에 좋은 인프라를 깔아주는 건 좋지만, 그 열매(탄소 실적)를 한국이 100% 가져가는 걸 보면 속이 쓰린 것이 배아프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런 '단골 시비'를 예방하기 위해, 단순히 기업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약속을 확실히 묶어두는 'G2G(정부 간) 하위 규범 명문화' 작업을 치열하게 진행하고 있다.    

작성 2026.06.11 12:58 수정 2026.06.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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