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에 분양'… 힐스테이트 시흥더클래스, 불법 광고물 판치는데 시흥시는 '깜깜이'

- 대야역 견본주택, 외벽·인도·차량까지 무차별 광고 노출

- 시흥시, 위치도 몰라… 고질적 '뒷북 행정' 비판 직면

시흥시 대야역 주변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시흥더클래스' 견본주택에서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있다.

 

[에콜로지코리아=이거룩 기자] 경기도 시흥시 대야역 인근에 마련된 '힐스테이트 시흥더클래스' 견본주택 일대가 불법 의혹이 짙은 대형 옥외광고물로 도배되면서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인 시흥시청은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해 부실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해당 견본주택은 건물 외벽 4면을 대형 광고물로 전면 도배한 상태다. 이뿐만 아니라 보도와 자전거도로 경계에는 분양 홍보 배너들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이동을 가로막고 있다.

인도변에 설치된 불법 배너 광고물
유리창 상당 부분에 광고 시트가 부착된 랩핑카
 

 

현장 인근에 주차된 홍보 차량들의 위법성도 심각하다. 차량 외부에 '5월 오픈 예정' 등의 문구와 대표번호를 래핑한 것은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해야 할 유리창 상당 부분까지 광고 시트로 가 가로막아 안전사고 우려를 키우고 있다.

 

현장 관계자는 광고 허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광고대행사가 진행한 일이라 잘 모른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실무 주체와 상관없이 광고물 설치와 운영의 최종 책임은 시행사와 시공사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더 큰 문제는 관할 지자체인 시흥시청의 관리 공백이다. 취재 결과 담당 부서는 대형 분양 현장에 이토록 많은 광고물이 깔릴 때까지 허가·신고 여부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해당 견본주택의 정확한 위치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취재진의 질의가 이어지자 그제야 "현장에 나가보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광고물은 반드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 같은 무단 설치가 판치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단기간에 분양 효과를 극대화한 뒤 적발되더라도 미미한 과태료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 같은 불법 광고물 논란은 비단 시흥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전역의 견본주택에서 단기 홍보를 위해 법을 무시하는 행태가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자체가 민원 제보에만 의존하는 '사후 약방문'식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즉각 구축하고, 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에는 과태료를 넘어선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작성 2026.06.08 09:03 수정 2026.06.0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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