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완료 매물 광고 미삭제, 과태료 기준 완화…국토부 '고의적 미끼매물'에만 책임 묻는다"

단순 실수로 광고 삭제 지연 시 과태료 부담 줄어들 전망…실제 중개 의사 없는 허위·미끼매물 단속은 더욱 명확화 리드

출처 : 국토교통부

계약이 끝난 부동산 매물을 제때 광고에서 내리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단순 광고 미삭제와 고의적인 미끼매물을 구분하는 방향으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기준을 손질하면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제재 기준의 합리화다. 그동안 일부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이 완료된 매물을 실수나 행정 처리 지연으로 삭제하지 못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현장에서는 단순 착오와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허위 광고를 같은 기준으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계약 완료 매물을 광고에 남겨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당 광고로 보지 않도록 했다. 대신 해당 매물이 계약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광고를 유지하고, 이를 보고 문의한 소비자에게 다른 매물을 권유한 경우 부당 광고 행위로 판단하도록 했다.

 

행정기관의 공식 통보 이후에도 광고를 방치하는 경우에는 책임이 명확해진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계약 완료 사실을 서면 통보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통보일로부터 1일 이내 광고를 삭제하지 않으면 부당 광고에 해당한다.

 

반면 기존 규정에 있던 ‘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광고를 지체 없이 삭제하지 않은 경우’는 삭제된다. 앞으로는 광고 미삭제 자체보다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다른 매물로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실제 중개 의사가 없는 광고의 개념도 구체화된다. 표시·광고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 요청에 응하지 않고 다른 매물을 권유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위법 여부를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현장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 실수에 대한 과도한 제재는 완화하면서도,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미끼매물에 대해서는 단속 근거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이번 개정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표시·광고되는 중개대상물부터 적용된다.

 

문의: 010-7317-5238

작성 2026.06.06 17:11 수정 2026.06.08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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