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타임즈 유규상 기자]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갑)은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주거 목적으로 사용했고 이후 그 무단점유 상태를 시정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 대해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무단점유자의 경제적 사정과 무단점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해 5년 범위에서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징수 유예나 분할 납부만으로는 실질적인 부담 완화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주거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공유재산을 점유했던 취약계층이 사후에 그 상태를 시정했음에도 일률적으로 변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 주거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경우로서 그 무단점유 상태를 시정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생계와 주거가 모두 불안정한 취약계층에게 변상금까지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주거 목적의 무단점유를 스스로 시정한 경우까지 획일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행정의 형평성과 실익 측면에서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무조건적인 면제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의 실제 납부능력과 징수의 실익, 그리고 주거 목적이라는 특수성을 함께 고려해 탄력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에게 최소한의 회복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인간적인 행정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병덕 의원을 비롯해 김태년, 김문수, 이훈기, 이강일, 이광희, 김남근, 정진욱, 양부남, 박해철, 박홍배, 신장식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