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시행 의료기관 등록 및 지정 신청 안내

신청기간 : 수시 신청 가능

평창군청 : 외국인신문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사업명: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 신청대상: 관내 사업 참여 희망 의료기관

- 신청기간: 수시 신청 가능

- 등록 및 지정 절차

 * 사업계획서 및 공공의료 실적(최근 2년 무료진료 등)을 첨부하여 도에 신청

 * 해당 서류 등을 확인 후, 도에서 1개월 이내에 사업시행 의료기관 지정 통보 및 보건복지부 보고

- 지정 유효기간: 지정일로부터 당해년도 말까지(최초 1년, 기존 2년)

- 제출서류: 보건정책과 예방의약팀 문의(☎033-330-4852)

 

해당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보건정책과 예방의약팀(☎033-330-4852)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2026.05.21 09:44 수정 2026.05.21 09:44

RSS피드 기사제공처 : 외국인신문 / 등록기자: 외국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