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사업명: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 신청대상: 관내 사업 참여 희망 의료기관
- 신청기간: 수시 신청 가능
- 등록 및 지정 절차
* 사업계획서 및 공공의료 실적(최근 2년 무료진료 등)을 첨부하여 도에 신청
* 해당 서류 등을 확인 후, 도에서 1개월 이내에 사업시행 의료기관 지정 통보 및 보건복지부 보고
- 지정 유효기간: 지정일로부터 당해년도 말까지(최초 1년, 기존 2년)
- 제출서류: 보건정책과 예방의약팀 문의(☎033-330-4852)
해당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보건정책과 예방의약팀(☎033-330-4852)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