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소멸시효 완성 선불충전금, 서금원 휴면계정 출연 의무화 -

- 원권리자 기간 제한 없이 청구 가능… 재산권 보호 강화 -

[투데이타임즈 유규상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주식·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위원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잔액을 서민금융진흥원 휴면계정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서민금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티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잔액은 상법64조에 따라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돼 시효가 완성되면 사업자의 낙전수익’(영업외 수익)으로 귀속되는 구조다.

 

문제는 이용자 대다수가 소멸시효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응답자의 64%가 선불충전금의 소멸시효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금융감독원 선불전자지급 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낙전수입의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2021488억원에서 2024601억원으로 증가했다.

* 21487.7억원 → ‵22470.1억원 → ‵23557.8억원 → ‵24601억원

 

이처럼 이용자가 인지조차 못하는 사이, 매년 수백억원의 실효 충전금이 사업자의 영업외 수익으로 쌓이고 있는 셈이다.

 

반면 은행 예금은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도 서민금융진흥원이 휴면예금으로 출연받아 관리하고 있다. 원권리자는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운용 수익은 서민금융 지원 사업에 활용 중이다.

 

이에 개정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선불충전금서민금융법상 휴면예금등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도 기간 제한 없이 환급을 청구할 수 있게 재산권 보호를 강화했고, 운용 수익금을 서민금융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김상훈 의원은 선불충전금은 이용자가 미리 납입한 소중한 자산임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사업자의 낙전수익으로 사라지는 불합리한 구조가 방치되어 왔다, “법 개정을 통해 잠자는 페이·머니가 원권리자의 품으로 돌아가고, 공익적 목적에 활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작성 2026.05.20 16:21 수정 2026.05.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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