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도 신고도 없다’…옥정중앙역 디에트르, ‘불법 광고물·무단 점용’ 배짱 영업 논란

- 불법 가설물에 도로 무단 점용까지… 대방건설 ‘안전 불감증’ 심각

- 분양 수익에만 눈먼 건설사, 책임 경영은 어디에

- 최대 1천만 원 벌금 및 형사 처벌 대상, 양주시 ‘솜방망이 처벌’ 끝내야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소재 ‘옥정중앙역 디에트르’ 견본주택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 간 무단 광고물 설치와 불법 가설건축물 운용으로 지역 사회의 거센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시공사인 대방건설이 브랜드 인지도에 걸맞지 않게 기본적인 준법정신조차 결여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49-3번지 일대에 위치한 옥정중앙역 디에트르 견본주택에서 옥외광고물법 위반을 하고 있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견본주택 현장은 지자체의 허가나 신고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입간판과 현수막, 전단 등으로 도배되다시피 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모든 상업용 광고물은 사전 승인이 필수지만, 대방건설 측은 이를 비웃듯 무분별한 설치를 강행했다.

현행법상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는 물론,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엄연한 범죄 행위다. 그럼에도 홍보 효과만을 노린 ‘막가파식’ 영업 행태에 인근 보행자들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 행사장에 설치된 컨테이너 부스나 대형 텐트(트러스 구조물 등)가 일정 규모를 초과할 경우 지자체 건축과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법 적치물로 간주돼 철거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행사장이 공원, 광장, 보도(인도) 등을 포함할 경우 해당 관리 주체로부터 도로점용허가 또는 장소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점용료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 역시 준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현장에 설치된 대형 트러스 구조물과 컨테이너 부스 상당수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짙다. 신고되지 않은 구조물은 안전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강풍 등 기상 악화 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

또한, 견본주택 인근 인도와 공공 부지를 무단 점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점용 허가 없이 공공 자산을 사익을 위해 점유하는 행위는 엄격한 행정 처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대방건설은 당연하다는 듯 보행권을 침해하며 분양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지역 주민 A씨는 “이름 있는 대형 건설사가 법을 우습게 알고 불법을 일삼는 것은 양주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단속이 나올 때만 피하는 식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행태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양주시청 관계자"관련 업체에 대한 계도와 지도를 진행 중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법규 준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안전과 알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유연한 대응이 오히려 건설사의 불법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력한 과태료 부과와 철거 명령 등 실질적인 행정 조치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견본주택 옆 스텐드형 베너가 설치되어 있다.

 

견본주택 오픈 시기에 맞춰 집중되는 불법 광고물 배치는 건설업계의 오랜 악습이다. 단기간 홍보 효과가 과태료 등 행정 처분으로 인한 손실보다 크다는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방건설과 같은 메이저 건설사가 법적 절차를 경시하는 행태는 기업 윤리 측면에서 치명적이다. 

 

전문가들은 대형 건설사의 이러한 행태가 비용 절감과 홍보 극대화만을 노린 전형적인 ‘안전 불감증’ 사례라고 꼬집는다. 옥외광고물은 도시의 얼굴이자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요소인 만큼, 기업의 사회적 책임(ESG)을 저버린 대방건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옥외광고물법은 도시 미관을 넘어 시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이번 옥정중앙역 디에트르 사례는 우리 사회가 대형 건설사의 마케팅 편의를 위해 공공의 안전을 얼마나 쉽게 소외시켜 왔는지 보여준다.

결국 이번 논란의 종착역은 ‘책임 있는 시정’과 ‘진정성 있는 사과’여야 한다. 대방건설은 불법 광고물을 즉각 시정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하며, 양주시는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감시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본지는 옥정중앙역 디에트르 측의 시정 조치 여부와 양주시의 최종 행정 처분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가감 없는 비판을 이어갈 것이다.

작성 2026.04.25 19:37 수정 2026.04.2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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