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이 전남·광주 교육행정 통합 추진과 연계해 ‘지역 전략산업 연계 교육과정 운영 특례’ 조항을 활용한 교육체계 설계에 나섰다.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추진단은 22일 전남교육청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특별법 제82조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즉시 적용 가능한 실행 모델 구축이 핵심 목적이다.
논의의 중심은 세 가지다.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전남형 마이스터고 2.0’, 산업과 교육을 연결하는 ‘지역산업혁신 캠퍼스’, 고교·대학·기업이 결합된 3자 통합 교육과정이다. 교육이 산업 수요와 직접 연결되는 구조를 제도화하려는 시도다.
간담회에는 국립 순천대와 목포대, 광주교육대학교 협력관이 참여했다. 이들은 RISE 체계와 글로컬대학 30 사업, 지역인재육성지원사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공유했다. 특례 적용을 통해 고교와 대학, 산업 간 연계 구조를 어떻게 구축할지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공동 교육과정 개발, 현장실습과 프로젝트 운영, 산학연 협의체 구성, 재정 지원 체계, 성과 관리 방식 등이 검토됐다. 단일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육 생태계 전반을 재구성하는 접근이다.
또한 2027년 이후 추진될 전남 RISE 2단계와 연계해 고교·대학·기업·지자체가 참여하는 4자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작동 가능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이 목표다.
교육청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특례 조항의 현장 적용력을 높이는 세부 실행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순 제도 도입을 넘어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정책의 핵심 방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