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앞에 설치하고, 설치비 절반 돌려받는다''…전기차 충전기 시민 직접 지원

- 서울시, 보조금 수혜 대상을 ‘사업자’에서 ‘시민’으로 전환…설치비 최대 50% 지원

- 단독주택·빌라 등 ‘충전 사각지대’ 집중 공략…아파트-비아파트 인프라 격차 해소

- 총 100기 규모(1곳당 완속 최대 3기) 시범 사업 실시…4월 15일부터 6월 12일까지 접수

[투데이타임즈 / 김미경기자]


서울시가 ‘충전기 시민 직접지원 사업’을 도입해 단독주택·빌라 등 수익성이 낮아 설치가 어려웠던 충전 사각지대의 불편을 해소한다. 해당 사업은 기존의 충전사업자 보조금 지원 방식에서 시민이 직접 충전기를 설치하고 설치비 최대 50%를 지원받는 형식이다.


 현재 서울시의 주거 비중은 비아파트가 40%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주거시설에 설치된 충전기의 93%가 아파트에 편중돼 인프라 격차가 극심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충전기 양적 인프라 확충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인프라의 균형 확보’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기존 충전 사업자의 ‘민간 보조지원’과 수요자 중심의 ‘시민 직접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충전 접근성 부족이 전기차 구매 장벽이 되지 않도록 시민 중심의 충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기존 충전기가 설치되지 않은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및 상가 등이며 민간시설의 건물관리주체 또는 부지 소유자가 직접 충전기를 설치하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이다.

  ○ 건물관리주체와 부지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지사용 승낙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동주택·다세대·연립의 경우 소유자 80% 이상의 설치 동의가 필요하다.


 보조금 지원액은 충전기 종류와 공급 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설치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된다. 지원 규모는 총 100기이며, 1곳당 급속 1기, 완속 최대 3기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충전기는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KC 인증·형식승인을 득한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보조금 교부일로부터 5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관리 책임도 있다. 기간 내 무단 철거·매각·타 지역 이전 등 위반 시 사용기간에 비례해 보조금을 환수한다.


 신청서 접수는 4월 15일(수)부터 6월 12일(금)까지 등기우편(서울특별시 친환경차량과 ☎02-2133-3607, 4242) 또는 담당자 이메일[(급속) uhm0127@seoul.go.kr, (완속) junho@seoul.go.kr]을 통해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설치 완료 후 보조금 지급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시는 현장 확인을 거쳐 1개월 이내 보조금을 교부한다.


시는 그간 선제적인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둬왔다. 2025년 기준 전년 대비 20% 이상 전기차 보급량을 늘려 누적 약 10만 대(9만 9,634대)를 보급했다. 충전 인프라 또한 8만 1천여 기(8만 1,266기)를 구축해 하루 32만 대 전기차 충전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등록 전기차 대비 약 3배의 처리능력을 갖췄다.

  ○ 특히 충전기는 공영주차장·교통거점 등에 중점 보급했고, 시민들로부터 설치부지 신청 접수를 통해 설치장소 발굴에 힘쓴 결과 서울시 차충비*는 2020년 2.77대에서 2025년 1.25로 개선돼 주요국 대비 매우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차충비: 충전기 1기당 전기차 수. 전국(1.9대), 중국(29.5대), 일본(21.3대), 유럽(13.9대), 미국(33.4대)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최우선에 두고 충전 때문에 전기차를 망설이지 않는 도시, 어디서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충전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작성 2026.04.14 12:53 수정 2026.04.1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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