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창수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제안한 ‘학부모 교육 참여 법제화’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조례 수준에 머물던 학부모 교육 운영과 참여를 법률에 명시한 데 의미가 있다. 학부모를 교육의 보조적 존재가 아닌 주체로 규정하고 자녀교육과 학교 교육 활동에 책임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학부모 교육과 참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실질적인 참여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학부모 교육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참여 권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게 됐다.
개정된 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역량 강화와 교육 정책 이해를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보호자 교육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보호자 교육과 학교 참여 정보를 제공하는 전국 및 지역 학부모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근거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학부모 정책과 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전망이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학부모가 자녀교육과 학교 교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와 가정, 직장이 함께 작동하는 교육공동체 구조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