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의 선발 · 체류 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및 부실 대학 엄정 조치

국가 위상에 부합하는 유학생 질 관리 체계 및 전 주기적 인재관리 정책 고도화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법무부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4~5월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유학생 선발부터 학업, 취업 및 체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대학 현장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시, 제출 자료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대학과 유학생 유치 · 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 그리고 정원 대비 유학생을 과도하게 모집해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대학이다. 교육부는 상 · 하반기 각각 4개교를 선정하여 운영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외국인 유학생 선발의 적정성 ▴유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및 생활 지원 ▴출결 및 학업 지원 등 학사관리 전반 ▴유학생 체류 관리 및 사증(비자) 관련 준수사항 등으로, 관리 과정 전반의 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문서 조작이나 중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기존 인증 취소는 물론 사증 발급이 제한되는 ‘비자정밀심사대학’으로 지정하고, 최대 3년간 비자 발급 제한 등 강력한 불이익을 부과하여 부실 운영의 고리를 끊어낼 방침이다.

 

  정부는 그간 ‘양적 확대’ 중심이었던 유학생 정책을 국가 위상에 걸맞은 ‘질 관리 중심 체계’로 전환한다. 지난 2월 발표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결과, 학위과정의 경우 일반대학의 71.1%(133교/187교) 인증을 획득하였으나 전문대학은 인증 획득 비율이 28.2%(33교/117교)에 그치는 등, 전체 대학의 약 47.1%가 여전히 인증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체계적인 관리 강화와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한편, 질관리 강화와 함께 교육부는 인재 정책의 주관 부처로서 국가 및 지역 단위 전략산업의 인력 수요 분석을 기반으로 외국인 유학생 관리 전략을 체계화 해 나간다. 대학의 해외 인재 선발 · 육성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고도화하는 한편, 유학생이 국내에서 학업을 마치고 취업과 정착까지 성공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학업-취업-정주’를 연결하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인재 육성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실행력 확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보강하고 외국인 유학생 전담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간다. 이를 통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하여 국가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 추진 목적

  최근 유학생 관리 부적정 등 민원이 제기된 대학에 대하여 교육부  법무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부실사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 (추진근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실태조사 4주기(‘25~‘28) 기본계획(’24.8.)

 

□ 현장점검 개요

  (일정) ‘26. 4. 24.(금) / 5. 12.(목)

  (점검 대상) 상반기 총 4개교(○○대, ○○대, ○○대, ○○대)

    ※ 상반기 4개교, 하반기 4개교 점검 예정

  (구성 인원) 2개 팀으로 나누어 점검

   - (1개교당) 교육부, 법무부, 인증위원, 회계사, 한국연구재단 총 5∼6명 

 ◦ (점검 내용) 인증제 정량‧정성지표, 민원사항 중 유학생 관리 관련

 

□ 추진 절차 및 방법

사전회의

주요사항 브리핑

서류점검 및 현장확인

점검의견 작성 및 정리

위원별 역할분담, 중점 점검사항 논의 등

대학 현황 등

주요 내용

외국인 유학생 담당 대학 실무자 면담, 증빙서류 확인 등

점검 사항 정리 및 의견 작성

현장점검단

대학

현장점검단

현장점검단

 

□ 현장점검 결과 활용방안

  인증제 지표 사실 현장 확인 및 외국인 유학생 관리 문제 등을 확인하여 인증제 개편 등 제도개선 자료로 활용

 ◦ 관련 법령위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의 경우 인증 취소 또는 비자심사강화대학으로 지정 가능

붙임2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개요(4주기)

 (인증, 신청) 기본요건(불법체류율 기준 이하)충족하면서 모든 영역에서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  매년 모니터링(음영)을 통해 지위 유지 여부 결정 

학위과정

 

어학연수과정

기본요건

불법체류율 2~3% 미만

 

기본요건

불법체류율 8~12% 미만

전략 및

선발

국제화 사업계획 및 인프라

 

전략 및

인프라

어학연수과정 사업계획 및 인프라

입학·수료관리의 적절성

학생 선발 및 입학 적절성

 

한국어교원 자격증 비율 90% 이상

학급당 어학연수생 수 20명 미만

등록금 부담률 80%이상

 

등록금 부담률 80% 이상

유학생

지원

한국법령 이해교육 연1회/60%이상

 

어학연수생

지원·관리

의료보험 가입률 95% 이상

(1년 미만)어학연수생 수료율 50% 이상

(1년 이상)어학연수생 TOPIK 2급 취득률 30% 이상

외국인 유학생 학업 지원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80% 이상

외국인 유학생 생활 및 진로 지원

 

한국법령 이해교육 60%이상

유학생

관리 및

성과

중도탈락률 6~8% 미만

 

* 유학생 공인 언어능력

 (신입) TOPIK 3급 이상·그에 준하는 역량

 (재학) TOPIK 4급 이상·그에 준하는 역량

  

※ 모니터링 지표는 음영 표시

유학생 공인 언어능력
(신입 30%/재학 40% 이상)

 

유학생 만족도 및 관리

 

  - 인증대학 중 국제화역량이 특히 우수한 대학*을 선정하여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대학의 자율적인 질 관리 도모(매년 별도 지정)

     * (요건) 3년 이상 인증 유지, 불체율 1~1.5% 미만, 어학 능력 기준이 50% 이상인 대학 등

 (실태조사, 필수) 외국인 유학생을 1명 이상 유치(4.1. 기준)한 대학을 대상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최소한의 유학생 질 관리 유도

학위과정

 

어학연수과정

기본요건

불법체류율 5% 이상

 

기본요건

불법체류율 25~30% 이상

핵심

지표

등록금 부담률 60% 미만

 

핵심

지표

학금당 어학연수생 수 30명 이상

한국법령 이해교육 실시 40% 미만

 

의료보험 가입률 80% 미만

단순 동영상 강의 수업 제한 규정 마련 여부

 

학교 규정 존재 여부 30% 이하

공인언어능력(재학) 15% 미만

 

한국어교원 자격증 비율 80% 미만

공인언어능력(신입) 15% 미만

 

어학연수과정 수료율 30% 미만

 

 ③ (결과 활용) 인증대학은 비자 심사 간소화·홈페이지 홍보 등 혜택 부여, 비자 심사 강화대학은 신입생 비자 심사 강화·발급 제한

인증제

기준 통과

(인증대학) 비자심사 상 혜택(우수인증대학은 혜택 범위 확대) 

실태조사

기준 통과

(일반대학) 일반적인 비자 심사(표준입학허가서+재정능력 심사 등)

기준 미통과

(비자심사강화대학) 비자 심사 강화

 

작성 2026.04.11 10:07 수정 2026.04.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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