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준 아파트가 내 발목 잡았다"... 기초연금 탈락시키는 '증여의 함정'과 자동 구제책

부모 명의 통장에 든 자녀 돈도 ‘내 재산’? 줬어도 남는 ‘기타재산’ 산정 방식의 진실

3,000cc 기준 폐지됐지만 4,000만 원 장벽 여전... 공동명의 차량 지분 1%의 치명적 결과

이제 신청 안 해도 준다” 보건복지부 시행령 개정... ‘수급희망이력관리’로 자동 수급의 길 열려

 

대한민국 노인 10명 중 7명이 수혜를 입는 기초연금 제도가 복잡한 자산 산정 방식과 예상치 못한 '행정적 함정'으로 인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고령층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주거나 선의로 금융 계좌를 빌려준 어르신들이 서류상 '자산가'로 분류되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빈번해 주의가 요구된다.

 

탈출구 없는 ‘증여 재산’의 굴레... “내 손 떠나도 재산이다”


가장 흔한 오해는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하면 즉시 재산 목록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정부는 고의적인 재산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2011년 7월 이후 발생한 증여분에 대해 ‘기타(증여)재산’이라는 항목을 적용한다. 만약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법적으로 정해진 자연적 소비 금액을 제외한 잔액이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는 여전히 부모의 재산으로 간주한다. 통장 잔고가 비어있어도 서류상으로는 수억 원의 자산가로 남아 기초연금 심사에서 탈락하게 되는 구조다.

 

[류카츠저널] "자녀 준 아파트가 내 발목 잡았다"... 기초연금 탈락시키는 '증여의 함정'과 자동 구제책 사진=ai생성이미지

 

자녀의 효심이 부른 ‘금융 재산’의 역설


금융 재산 산정 방식 역시 까다롭다. 자녀가 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관리해주기 위해 부모 명의 계좌에 입금한 돈은 출처를 불문하고 100% 부모의 자산으로 집계된다. 또한 대도시 기준 공시가격 약 8억 7,600만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별도의 소득이 없어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른바 ‘하우스푸어’ 어르신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자동차 배기량 기준 폐지의 함정... 공동명의 '1% 지분' 조심해야**
올해부터 자동차 배기량 3,000cc 초과 기준은 폐지되었으나, 차량가액 4,000만 원이라는 기준선은 여전히 위력적이다. 특히 자녀가 보험료 절감을 위해 부모와 99:1의 비율로 공동명의를 설정하더라도, 차량가액 전체가 부모의 소득으로 환산된다. 전기차 역시 보조금 차감 전 출고가가 4,000만 원을 넘으면 즉각 탈락 사유가 된다. 골프나 콘도 회원권 등 고가 회원권 보유 시에도 가액 100%가 월 소득으로 잡힌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의 파격 행보... '간주 신청 제도' 도입으로 자동 구제


정보 부족으로 고통받던 어르신들에게 희망적인 소식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간주 신청 제도’를 도입했다. 과거에는 한 번 탈락하면 기준이 바뀌어도 본인이 직접 재신청을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수급희망이력관리 대상자’로 등록만 되어 있다면 정부가 5년간 매년 자격을 자동 검증한다. 수급 자격이 충족되는 시점에 지자체가 이를 확인한 날을 신청일로 인정해,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도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복지금을 넘어 노후의 생명선과 같다. 제도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특히 '수급희망이력관리'와 같은 안전장치를 적극 활용하여 행정적 실수로 인한 권리 상실을 막아야 할 시점이다.

작성 2026.04.10 13:37 수정 2026.04.1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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