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와 법, 기존 법률로 충분할까? - 그리마리 소송이 던진 질문

딥페이크 시대, 법적 대응의 도전과제

기존 법체계 vs 새로운 법 제정 필요성

딥페이크의 미래, 법률적 과제는 무엇인가

딥페이크 시대, 법적 대응의 도전과제

 

인공지능 기반 문법 교정 서비스로 유명한 그리마리(Grammarly)를 상대로 한 최근 소송이 법조계와 기술업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을 넘어, 딥페이크 시대에 기존 법률 체계가 과연 충분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그리마리가 사용자의 이름이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에 관한 것으로, 이는 딥페이크 기술이 야기하는 법적 문제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차원의 위협을 가져왔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음성, 얼굴, 표현 등을 정교하게 조작하여 진위를 구분하기 어려운 가짜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면서, 개인의 초상권과 명예는 이전보다 훨씬 더 취약해졌습니다. 유명인의 경우 자신의 모습이 동의 없이 상업 광고에 사용되거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왜곡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즉 자신의 이름이나 초상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오랫동안 개인을 보호하는 법적 수단의 중심축으로 기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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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마리 소송을 계기로 딥페이크 규제를 둘러싼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옹(Andrew Angwin) 활동가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기존 법률의 중대한 간극을 드러냈다고 주장합니다. 옹 활동가는 퍼블리시티권이 전통적으로 무단 초상 사용에 대해 보호를 제공해왔음을 인정하면서도, 생성형 AI(Generative AI)가 제기하는 새로운 도전에는 기존 법적 프레임워크가 부적합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NO FAKES Act'와 같은 포괄적인 연방 법률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저명한 법학자인 제니퍼 E.

 

로스만(Jennifer E. Rothman) 교수는 이러한 주장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로스만 교수는 옹 활동가를 비롯한 신규 법률 옹호론자들이 기존 법적 보호 장치의 '강점과 폭넓음'을 심각하게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녀는 퍼블리시티권, 저작권, 명예훼손법 등 현행 법률이 이미 상당히 강력하며, 이를 통해 딥페이크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를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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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만 교수에 따르면, 새로운 법 제정은 오히려 법적 체계를 복잡하고 불필요하게 만들 위험이 있으며, 기존 법률의 역량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접근법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로스만 교수는 그리마리 소송의 경우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분석합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새로운 법적 개혁에 대한 요구를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그녀는 지적합니다.

 

만약 기존 법률로 효과적인 소송이 가능하다면, 굳이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법체계 vs 새로운 법 제정 필요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딥페이크 피해자들의 실질적 고충을 고려할 때, 현행법의 한계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NO FAKES Act'는 디지털 복제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방 차원의 법안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이 법안 역시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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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문제는 이 법안이 '음성 또는 시각적 초상'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름이나 다른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딥페이크 콘텐츠, 특히 그리마리 소송의 핵심 쟁점인 이름 무단 사용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새롭게 제안된 법률조차 모든 딥페이크 문제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은, 기존 법률의 활용 가능성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강조합니다.

 

로스만 교수는 또한 저작권법의 신중한 적용을 강조합니다. 그녀는 저작권이 적절히 조정되지 않으면 오히려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 악용될 수 있는 도구가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딥페이크 제작자가 자신이 만든 합성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원래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법률을 활용할 때도 각 법률의 특성과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안에 맞게 전략적으로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문제는 비단 미국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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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와 법조계가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자국의 법률 체계와 문화적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경우 퍼블리시티권과 같은 전통적인 법적 수단이 딥페이크의 일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지만, 동시에 연방 차원의 새로운 법 제정에 대한 압박도 지속적으로 존재합니다.

 

기존 법률이 모든 딥페이크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낙관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법, 초상권 보호법, 퍼블리시티권 등 전통적인 법적 도구들은 분명 강력한 보호막을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정교함과 확산 속도, 그리고 국경을 초월하는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전통적 법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타당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야기하는 신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더 섬세하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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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만 교수의 지적처럼, 새로운 법률 제정이 가져올 수 있는 이점보다 기존 체계를 충실히 활용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압박 속에서 기존 법률의 역량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합니다.

 

성급한 입법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며, 기존 법률과의 충돌이나 중복으로 인해 오히려 법적 혼란을 가중시킬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법을 만들기 전에 먼저 기존 법률의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로스만 교수의 주장입니다.

 

 

딥페이크의 미래, 법률적 과제는 무엇인가

 

딥페이크 문제는 단순히 법률적 대응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이는 기술의 발전에 대응하는 법률 체계가 어디까지 안정성을 제공해야 하는지, 또한 개인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적 논의를 요구합니다.

 

동시에 기술적 대응책, 플랫폼의 자율 규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그리고 시민사회의 감시 등 다층적인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기술 발전과 인간의 권리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묻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마리 소송은 이러한 논의의 구체적인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현행법만으로 효과적인 구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새로운 법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소송의 결과에 따라 향후 딥페이크 규제 논의의 방향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기존 법률로 충분한 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로스만 교수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입니다.

 

반대로 기존 법률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다면, 새로운 입법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딥페이크 문제가 점점 더 심화하는 현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기존 법률의 유효성을 정확히 평가하고, 동시에 새로운 법적 제도의 필요성과 한계를 냉철하게 검토하는 균형 감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성급하게 치우치기보다는, 실제 사례를 통해 검증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며, 국제적 동향도 참고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독자 여러분은 딥페이크 같은 첨단 기술의 확산에 대해 어떤 법적 대응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는 단순히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권리와 사회적 가치, 그리고 기술 문명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알림] 본 기사는 법률·규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실제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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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vertexaisearch.cloud.google.com

작성 2026.04.10 12:08 수정 2026.04.1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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