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058호에 따른 안양시 만안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거래허가 신청 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허가구역 지정기간: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연장 가능)
○ 허가대상: 외국인 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 허가대상 용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도지역면적
도시지역주거지역6㎡ 초과
상업지역15㎡ 초과
공업지역15㎡ 초과
녹지지역2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6㎡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농지50㎡ 초과
임야1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25㎡ 초과
※ 단 해당 용도가 아니더라도 일부 필지의 외국인의 계약( 증여를 포함)을 통한 취득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에 따라 토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음.
○ 토지거래계약시 제출 필요 서류 (※ 표시는 필수제출)
1. ※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2. ※ 토지이용계획서(매수인)
3. ※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매수인)
4.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매수인 및 입주예정 세대원 모두)
5.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매수인)
6. ※ 매도인과 매수인 신분증 사본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인 전부 제출)
7.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8.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2023년 이후, 전국단위 - 매수인)
9. (위임 시) 위임장
10. (해당 물건의 임대차계약이 남아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
11. (필요시) 주택 추가 취득 사유 등 소명서
12.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상의 조달방법별 증빙 자료 (권장, 실거래신고시 필수)
문의: 만안구청 부동산관리팀 (☎031-8045-35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