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다고 말할 권리”… 부흥고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현장

법정교육연구소 김범일 대표, 안양부흥고등학교서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진행

2026년 4월 10일 실시… 디지털 성폭력 포함 체감형 교육

"성적자기결정권"...청소년 성착취는 처벌보다 보호와 회복 중심

 

법정교육연구소 김범일 대표는 2026년 4월 10일 안양부흥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착취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확산되고 있는 성폭력 유형을 포함해 현실 사례 중심으로 교육이 구성됐다.

 

교육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선택의 자유’가 아닌 ‘거부와 보호의 권리’로 설명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범일 대표는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하지 않는 관계를 분명히 거부하고, 그 거절이 존중받을 권리”라며 “동의는 강요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의는 단순한 이론 전달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의 도중에도 현실적인 질문이 이어졌고, 학생들은 특정 상황에서의 판단 기준과 대응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이러한 상호작용 중심 교육은 학생들의 몰입도를 높이며 이해도를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

 

또한 ‘조건만남’, ‘스폰알바’, ‘후원’ 등의 표현으로 포장된 성매매 문제의 위험성도 함께 다뤄졌다. 교육에서는 온라인 메신저와 SNS 등을 통한 접근 사례를 설명하며, 청소년이 일상적인 플랫폼을 통해 성착취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관련 법 제도에 대한 안내도 이루어졌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와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역시 피해 청소년 보호를 핵심 원칙으로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청소년이 성착취 상황에 놓인 경우 법과 제도는 처벌보다 보호와 회복을 우선으로 한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 그 학생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실제 지원 체계에 대한 정보도 제공됐다. 성평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삭제지원, 법률 지원이 가능하며,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긴급 상담과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을 통해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신고 및 삭제 요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안내됐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청소년들이 위험 상황을 인식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교육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성폭력 및 성착취 예방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위험 대응 능력과 도움 요청 인식 향상에 의미가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거부와 보호의 권리를 포함하는 핵심 인권이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이 현실 속 위험을 인식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작성 2026.04.10 01:46 수정 2026.04.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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