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한층 강조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고 선거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본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을 초청해 실무 사례 중심으로 진행하며, 주요 내용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 규정,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의 제한·금지 규정 등이다.
고영규 대전시교육청 총무과장은 “공무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은 교육의 신뢰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이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공직선거법을 명확히 숙지하여 선거 관련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기관별 일정에 맞춰 진행하여 서부교육지원청은 4월 6일 교육을 완료했으며, 대전시교육청과 동부교육지원청은 오는 4월 13일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