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정선학원의 임시이사 체제를 종료하고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이사 선임 절차가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오는 15일까지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정이사 선임을 위한 후보자 16명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건부 정상화 결정에 따른 조치다.
앞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정선학원 정상화를 위해 선결 부채 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정상화 방안을 의결했으며, 지난 3월 심의에서는 부채 상환에 상응하는 현물 공여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설립자 측도 선결 부채에 상응하는 부동산을 법인에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교육청은 지난해 발생한 학생 사망 사고 이후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육청 직원 파견 등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행정 지원을 이어왔다.
오는 27일 열리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부산교육청이 추천한 정이사 후보 16명을 심의해 최종 7명의 정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정이사가 선임되면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이 있던 임시이사 체제를 벗어나 법인 정상화와 부채 해결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교육청은 정이사 체제 전환 이후에도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부채 상환 등 정상화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정선학원 정상화는 법과 원칙에 따른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결정이 학교가 분쟁을 넘어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이사 선임 이후에도 학교법인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