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내용·형량까지 공개”…남양주시장 민주당 경선, 도덕성 검증 전면전

이원호 ‘징역형 포함 2건’·통진당 출마 이력…백주선 ‘학생운동 전력’

김한정,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

김지훈, 최근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

남양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본격화되는 가운데후보들의 전과기록 증명서가 공개되면서 전과 건수를 넘어 내용·형량·성격까지 비교되는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후보별 전과 이력은 김한정 예비후보 1이원호 예비후보 2김지훈 예비후보 1백주선 예비후보 1건으로 확인되며최현덕·윤용수 예비후보는 전과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남양주시장 예비후보자 명부

■ 김한정징역형 집행유예 

김한정 예비후보의 경우 1986년 현존건조물방화예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위반 → 징역 2집행유예 3년 해당 이력은 징역형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전력으로경선 과정에서 도덕성 검증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이원호징역형 포함 2건 전력

이원호 예비후보의 경우 전과 2건이 확인된다.

198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집회·시위관련법위반 → 징역 1집행유예 2

199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벌금 100만 원징역형(집행유예 포함전력이 포함된 점에서 단순 벌금형과는 다른 수준의 판단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이 후보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서초구청장에 출마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통합진보당은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으로전과 이력과 정치 경력이 동시에 검증 대상에 오르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 김지훈비교적 최근 징역형 집행유예 

김지훈 예비후보의 경우 2018년 : 수도법위반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 → 징역 10집행유예 2년 비교적 최근 시기의 전과 이력이라는 점에서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거론되고 있다.

 

■ 백주선학생운동 관련 전력

백주선 예비후보의 경우 1997년 국가보안법 및 집회·시위 관련 법 위반 → 징역 2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해 “1990년대 학생운동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일한 전과라도 발생 시기와 사회적 맥락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 최현덕·윤용수전과 기록 없음

최현덕 예비후보와 윤용수 예비후보는 전과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전과 숫자 아닌 내용·성격이 핵심

정치권에서는 이번 경선의 핵심이 단순 건수 비교가 아닌 전과의 내용·형량·성격 비교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제는 전과가 몇 건이냐가 아니라 어떤 사건이었고어떤 맥락에서 발생했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라며 유권자들은 형량과 사건 유형까지 함께 보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법조신문 2014. 06. 02

 

■ 통진당 출마 이력까지…복합 검증 구조

특히 이원호 예비후보의 경우 전과 2건 징역형 포함 통진당 출마 이력이 결합되면서 도덕성 정치 정체성’ 복합 검증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과 이력만이 아니라 정치 경력까지 함께 검증되는 상황이라며 경선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라고 분석했다.

특히 헌법재판소 해산 정당과 관련된 정치 이력까지 있는 경우라면유권자와 당원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과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문제는 단순한 이력 논쟁을 넘어 경선의 정당성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선 판세 변수로 부상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선두권과 중위권 격차가 존재하지만중위권 혼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어 전과·정치 이력 이슈가 판세를 흔들 수 있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남양주시장 경선이 단순 인물 경쟁이 아니라 도덕성전과 성격정치 이력까지 포함한 종합 검증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가운데 전과 내용과 통진당 출마 이력을 둘러싼 논쟁이 경선 판세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전과는 숫자가 아니라내용과 맥락의 싸움으로 바뀌고 있다.”

작성 2026.04.08 12:32 수정 2026.04.0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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