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승용차 2부제 시행 에너지 위기 대응 강화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정부의 원유 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8일부터 기존 승용차 5부제를 강화한 2부제를 시행한다. 에너지 수급 상황에 대응한 운행 제한 조치다.


공용 차량과 교직원 차량은 평일 기준 차량번호 끝자리와 날짜의 홀짝을 맞춰 운행이 제한된다. 홀수일에는 홀수 번호 차량 짝수일에는 짝수 번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기관과 학교를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에는 기존 5부제를 적용한다. 이용 편의를 고려한 이중 운영 방식이다.


전기차 수소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장거리 출퇴근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순회교사 등 이동이 잦은 근무 형태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한다. 학교와 기관장은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교육청은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운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2부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작성 2026.04.08 09:51 수정 2026.04.0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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