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중상해 사업장 노동부 즉시 기획감독 착수

4.7.(화)부터 노동·산안 합동 기획감독에 착수

노동자는  안전과 존엄을 보장 받을 권리 있어

 

고용노동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경기 화성 소재 제조업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고압 공기(에어건)을 주입해 장기가 손상되는 등 중상해가 발생한 사건 관련, 해당 사업장에 대해 4.7.(화)부터 노동·산안 합동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과 함께 산재 발생사실 은폐,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 괴롭힘·폭행·중대재해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고용허가 취소·제한 및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측이 2026.4.7.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함에 따라, 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상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년 4월부터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사업장 중 법 위반 의심사업장을 자체 선정*하여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합동 감독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설문조사, 면담 등을 통해 사업장 괴롭힘 및 폭행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적과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는  안전과 존엄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노동행정의 책임자로서 이번에 다친 외국인 노동자와 이 사건을 지켜본 동료 노동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법 위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작성 2026.04.07 18:23 수정 2026.04.0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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