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대학 규제개선 본격 추진

교육부는 4월 7일 제25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를 열고 대학의 자율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학학사, 산학협력, 사립대학 규제, 타 부처 재정지원사업 등 현장 요구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 방향을 점검한다.


교육부는 기존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고 필요한 제도는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개선을 추진한다.


주요 과제로는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범위 확대,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겸임교원 채용 절차 간소화, 교원의 이중 소속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기업 인재를 대학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학재정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BK21 사업 평가 간소화와 예산 집행 자율성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공통운영경비 편성 기준도 개선해 현장 적용을 지원한다.


또 일반대학원 전임교원 강의비율 규제 완화와 전문대학원 설치 시 사전협의 의무 폐지 방안도 논의한다. 교육부는 대학 의견 수렴을 거쳐 하반기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대학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제도 개편에 반영할 방침이다.

작성 2026.04.07 09:45 수정 2026.04.0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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