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입법예고

교육부는 2026년 8월 시행 예정인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절차와 기준을 구체화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에는 재정진단을 기반으로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고 구조개선 이행계획 수립과 명령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의 법적 근거가 담겼다. 폐교나 해산 과정에서는 잔여재산 귀속과 청산 절차도 제도적으로 지원된다.


경영위기대학이 정상화를 추진할 경우 적립금 사용과 자산 처분 기준을 완화해 자발적 구조개선을 유도한다.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잔여재산 일부를 정리금으로 지급하거나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과 교직원 보호 장치도 포함됐다. 폐교 대학 학생에게는 편입학을 지원하고 편입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위로금을 지급한다. 교직원에게는 면직보상금이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연구자의 연구 활동도 보호한다. 폐교 대학 기록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각종 증명서 발급도 지원한다.


횡령과 회계 부정 등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했다. 관련 법령 위반자는 해산정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익법인 출연도 제한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미 출연된 재산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법 시행 시기에 맞춰 시행령을 제정하고 공포할 계획이다.

작성 2026.04.07 09:40 수정 2026.04.07 09:40

RSS피드 기사제공처 : 출판교육문화 뉴스 / 등록기자: ipec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