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해외 진출 확대 위한 국제처장 협의회 개최

교육부는 4월 8일과 9일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전국 대학 국제처장 협의회를 개최한다. 협의회는 8일 국립대학, 9일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각각 운영되며 교육부와 대학 관계자가 참여해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 K고등교육의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한국 교육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대응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 왔으며 특히 교육과정을 해외 대학에 전수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방식의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에는 교육부 사전 승인이 필요했으나 2024년 2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간 협약만으로 운영이 가능해졌다. 운영 방식과 수업 구성, 학위 수여 기준 등도 각 대학이 학칙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인하대, 부천대, 아주대 등이 우즈베키스탄에서 프랜차이즈 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북대는 베트남 대학과 협약을 통해 현지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해외 진출 과정에서 제기된 지배구조, 회계, 교원 파견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특히 해외 자금 이동과 수익 환수 등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 기준 마련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제도적 과제를 점검하고 프랜차이즈에서 분교 설립까지 이어지는 단계적 해외 진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반영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작성 2026.04.07 09:39 수정 2026.04.0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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