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발표… 레벨테스트 금지 등 규제 강화

교육부는 4월 1일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이른바 4세 7세 고시로 불리는 과도한 조기 경쟁과 선행 학습 확산에 대응해 영유아의 발달 저해와 정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조사에서 영유아 사교육 참여율은 47.6퍼센트에 달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참여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영어학원 수와 사교육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시장 과열이 심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아동 권리 보호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과 규제를 병행한다. 교육기본법에 취학 전 아동의 발달과 정서 보호에 대한 국가 책무를 명시하고 학원법 개정을 통해 학원 운영자에게도 아동 권리 보호 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다.


핵심 조치로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를 전면 금지한다. 모집과 배정 목적의 모든 시험과 평가를 제한해 학습 부담을 줄인다.

유해 교습행위도 제한된다. 영아 대상 인지 교습은 전면 금지하고 유아 대상의 경우 하루 3시간 주 15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교습을 금지한다.

과대 허위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모집과 상담 과정에서의 과장 정보 제공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해 사교육 과열을 억제할 방침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매출액의 최대 50퍼센트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포상금 상한도 200만 원으로 확대해 불법 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공교육과 보육 체계도 함께 강화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를 연계하는 이음교육을 확대하고 유아기 독서교육과 놀이 중심 학습을 강화한다.

예술 체육 언어 분야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거점형 연계형 돌봄과 시간제 보육도 확충한다.

또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과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사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한다. 전문가와 협력해 과학적 근거 기반 콘텐츠를 제작하고 보호자 교육자료를 보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26년부터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를 실시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작성 2026.04.02 09:24 수정 2026.04.0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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