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교감 징계 재심의 ‘견책’으로 상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도교육청에서 사립학교법에 따라 제주중학교 교감에 대한 징계 재심의를 진행하고 기존 ‘불문 경고’ 처분을 ‘견책’으로 상향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심의위원회는 감사관의 조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징계 대상자와 학교법인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해 관련 자료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재심의 결과를 반영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해 학교법인 아남학원에 통보했다.


학교법인은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해당 교원에게 징계 사유가 명시된 처분서를 교부해야 하며 처분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 이후 결정에도 불복하면 90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징계심의위원회는 사립학교 교원 징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로 변호사 퇴직 교장 퇴직 공무원 등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재심의는 지난해 12월 제주중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육청이 학교법인에 경징계를 요구했으나 학교법인이 불문 경고 처분을 의결하면서 시작됐다. 교육청은 해당 처분이 비위 수준에 비해 가볍다고 판단해 재심의를 요구했고 학교법인이 이를 요청하면서 징계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작성 2026.04.02 09:13 수정 2026.04.0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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