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상시 협력 구조로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협의체는 돌봄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제도 정비를 논의하기 위한 공식 창구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노동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첫 협의체다. 노동계는 민주노총과 돌봄 관련 5개 노조가 참여하며 정부는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한다.
앞서 노동계는 개정 노조법 시행에 맞춰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교섭을 요청했다. 정부는 교섭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하는 한편 사전 협의와 소통을 통해 협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돌봄 노동자의 역할을 고려해 처우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의체를 통한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월 25일 과장급 실무 협의를 시작으로 정책 지원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협의체를 통해 노동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돌봄 분야를 시작으로 공공부문 전반에 협의체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